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온 최석규 상무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더라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법안이 대체적으로 잘됐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규제가 하위법령에 너무 포괄위임 입법으로 돼 있어서, 시행령이나 고시에 너무 많은 부분이 위임돼 있어서 법안만 봤을 때는 저희들이 뭔지를 몰랐는데 하위법령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깜짝 놀라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적자치 영역에 너무 과도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계시고, 특히나 제조업체의 협력사인 회사와 일반 유지관리업체 간의 이권 다툼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은 제조 대기업이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 현대엘리베이터인 중견기업 한 개와 외국계 회사만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쉰들러가 2대 주주로 있어서 지금 10년 넘게 적대적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마저 넘어가면 국내에 제조업체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시장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시장은 제조를 할 때 유지보수를 전제로 해서 제조하는 것입니다. 제조만 하고 유지보수는 손 놔라 하는 것은 승강기 산업을 하지 말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산업은 약 50%가 일반 중소업체가 보고 있습니다. 50%가 제조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 50% 제조사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가 보고 있습니다. 3분의 1 미만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는 제조사가 기술지원하고 교육 하고 양성하고 책임을 지는 책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문제점은 제41조에서 계약방식을 특정방식으로 과도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강요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법에 의해서는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부분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찰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입찰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계약관계가 없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모든 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을 공개하게 하고 제41조에서 전자입찰을 강요해서 그 입찰을 하위법령에서 평가할 때 평가방법에 있어서 제조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평가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하위법령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68조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뿐만 아니고 일반 업체에도 협력할 의무를 권고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영업에 굉장히 위해로 느껴진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안 한 것만 못 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41조를 논의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도 보면 계약금을 통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공동도급을 했을 때 제조사와 공동 수급업체인 양사의 분배금 비율까지 넣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게 하고, 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협력업체를 평가하고 협력업체와 운영기준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지시하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왜 합니까?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안 해야 될 영역, 더 시급하고 안전과 관련된 일, 더 급한 일,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사적자치 영역에 있는 일을 왜 관여하려고 합니까? 오랫동안 여러 발언권이 높은 단체들로부터 계속 많은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집대성돼서 약간에 변질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비록 좋은 선의로 법안을 만들고 하위법령에 위임했는데 그것이 잘못 나가면 산업 전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