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방귀희 강사법에는 1년 이상 계약입니다, 강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정부입법안에서는 1년 당연퇴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 현장에서 1년 계약을 가지고 이거는 해 줄 수 없다, 당연퇴직이다 이런 것…… 실제 각자 처한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강사들은 고급인력입니다. 고급인력을 이렇게 1년 당연퇴직이다…… 제가 전직 강사인데요, 가장 수모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방학 전이 되면 내가 다음 학기 강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1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임순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도 대학은 사실은, 대학원 바로 졸업한 초짜 강사들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대개 2~3년 강의하고 스스로 탈락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강사들은 만년 강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공 분야가 다 각기 다르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하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을 한 학교에서 합니다, 전임 정규직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1년 이상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는데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아마 대학 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당연퇴직 조항으로 두는 것은 강사법의 1년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훼손하는 부분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에서 강사법에는 교육과 연구와 학생지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 입법에서는 교육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강의가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학생지도를 하지 않고, 실제 학생들을 만나 보면 중․고등학교까지 오직 대학을 목표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일류대학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내 꿈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젊은 강사들이 학생지도를 같이 했을 때…… 교육과 연구와 학생지도가 강사법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부 보완 입법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훼손됐고요. 그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