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방귀희 김동애입니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겸해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자를 수정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세요. 2쪽에 보면 오른쪽에 변재일 위원회 위원장안에서 밑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교육․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도’가 아니고 ‘연구’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강사법, 그러니까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왜 이제 찬성을 하느냐, 시행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법은 강사들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헌법 제31조 6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됐습니다. 교원지위가 없는 강사는 선생이 아니었던 거지요. 40년간 선생이 아닌 대학강사들은, 일명 시간강사들은 대학 안에서 노예나 유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강사로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40년간 수많은 대학 강사들이 절망하여 자살을 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에는 한경선 건국대 강의전담 교수가 국내에서는 대학 측의 압력에 의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니까 자신이 유학했던 모교 앞 모텔에서 한국 대학의 강사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겨 놓고 자결했습니다. 2010년에는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10년 동안 지도교수의 논문 54편을 대필한 사실을 유서에 고발하고 강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자결했습니다. 그 뒤 2011년, 강사법이 통과되었고 국립대학의 강사료는 2배로 올랐으나 사립대학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는 여야 의원들이 이런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 강사들이 목숨을 던진 희생에 의해서 여야 의원들과 교육부, 강사들이 노력을 해서 강사법이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은 10쪽의 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또 정부안도 나와서 2011년 당시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안으로 통합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14조제2항을 개정해서 강사의 교원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시간강사도 대학에서 선생이 된 것입니다.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쪽을 보시면, 이 강사법에 따라서 강사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우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호봉제나 기본급 등의 개선은 아니지만 강사가 교원이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4대 보험은 당연히 지급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는데,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강사들은 강사법에 있는 단서조항을 재개정해서 떼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사이에 대학은 오히려 정규직 교수 비정규직화를 시도했습니다.대표적으로 성균관대 장기 비전 2020을 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2020년까지 학부 교수가 퇴직하는 자리, 교수가 퇴직하면 비정규직 교수로 채우겠다라는 그러한 비전, 이것을 비전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오히려 정규직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여기에서 전문직 비정규직화를 결집력이 취약한 대학부터 시작해서 이를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6조에는 있는 ‘교원은 9시간을 강의한다’라는 조항을 들어서 대학과 일부 강사들이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미 대학은 2013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 강사들을 대부분 해고했습니다. 2015년 교육부의 시행령에서 교원인 강사를 예외조항으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학 학생들은 기본이수학점이 있습니다. 기본이수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자들은 분야별로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일부 강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몰아주기나 구조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언론에서 자주 얘기가 되고 있는, 대학가에서 개설 강좌가 부족해서 수강 신청한 강의를 학생들끼리 사고파는 행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수 1인당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예체능계열 20명, 치․의․한의학계열 8명을 강좌마다 이것을 지켜 주면 오히려 지금 현재의 강사들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에게 강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정부가 마련한 보완 강사법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차의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이 강사의 교원 지위 명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회의를 두 번 참석하고 불참했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한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이것이 무시된 채 정부 보완 강 사법안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절차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사법의 훼손입니다. 기존 강사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정도로 처우가 미흡한데도 실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불참한 채 강사제도 종합대책이 만들어져서 17년 1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국회에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사법을 보완해야 되는데, 크게 훼손했습니다. 일례로 제15조3항에 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강사법 이전에 고등교육법에서 오직 강사에 대한 얘기는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라는 문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인권도 노동권도 교육권도 아무것도 없이 결국 40년 동안 짓밟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말만 바꾼 겁니다.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라는 말 대신에 ‘교육에 필요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 가지고 다시 강사법의 내용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은 2항에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라는 교원의 임무와도 어긋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사의 임무 중에 연구를 빼면 젊은 강사의 연구 역량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교육에만 둔다면 젊은 강사의 연구 역량은 대필과 표절로 빠지고 맙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필과 표절의 문제는 심심치 않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조선대 서정민 강사 대필 사건에서 보면 대법원은 ‘대필했으나 강제성이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필을 사실상 허용하는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서 반드시 대필을 막는 장치가 필요한데, 보완 입법에서도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젊고 새로운 학문을 지닌 강사가 학생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고민, 특히 학생 진로지도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부 보완 강사법안에서 없앴던 것입니다. 강사 문제는 단순히 강사의 교육권이나 인권이나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4차 기술혁신에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며 이들이 사회 발전 동력이 됩니다. 창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은 학문연구에서 연구자 창의를 높이고,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창의적 연구를 강의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서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일명 강사법을 예정대로 폐기하거나 유예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 시행하고, 아울러서 강사 처우 개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대학은 늘 지금까지 재정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쌉니다. 사립대학이 80%입니다. 등록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가장 먼저 써야 될 곳은 강의실입니다. 대학 강사들에게 시급 5만 원을 주면서, 연봉 40만 원 50만 원을 주면서, 대학이 4개월짜리 계약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학문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은 더 이상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대학은 한 해에 건물을 한 동만 짓지 않아도, 또 쌓아 놓은 부동산을 한 곳만 팔아도…… 그리고 73%의 국민이 대학을 보냅니다. 73%의 국민이 넉넉해서 대학을 보내는 것 아닙니다. 모두 다 10% 정도는 등록금 걱정이 없지만 나머지 63%는 등록금을 살림에서 최우선의 지출로 두고, 빚을 내기도 하고, 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냅니다. 이 등록금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오는 강사들이 방학이면 강사료가 없고, 연구는 해야 되고, 학생들 강의는 해야 되고…… 식당에서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리필이 되는 2000원 3000원 하는 볶음밥을 두 차례 세 차례 먹고 있습니다. 4개월짜리 시간강사가 비판적인 얘기를 대학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이 돈이 없다라는 말로 이제 더 이상은 면피하지 마십시오. 실제 강사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겨우 1년 계약해서 방학 중 강사료를 주는 것이고, 4대 보험을 해 주는 것이고,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다. 대교협이 2015년,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