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장정숙 위원
아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생긴 게 2015년인데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보다 보니까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님도 이러한 법의 제정을 원하고 계시는 거고요. 도대체 문체부는 뭘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조사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안 갖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예술인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진행되고 있고요, 예술인 복지를……

장정숙 위원
말로만 면밀히 하면 뭐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에 있고요.

장정숙 위원
지금 여기 장애우들께서는 제정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너무너무나 갈급한 사정을 갖고 계신데 문체부에서 늘 하는 얘기가 주먹구구식의 답변, 진행 중이다……


장정숙 위원
국가 예산을 가지고서 집행하는 기관 맞습니까? 제 생각인데 기존 법령 수정으로도 제정법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요. 뭐냐 하면 일반법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예술인 복지법 이 부분에 분명히 장애예술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장정숙 위원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으면 뭘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할 것인지는……

장정숙 위원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활용 안 하고, 국민의 세금을 그딴 식으로 우롱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장정숙 위원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법을 제정하냐 마냐 하는 자리에 나와 계신 문체부 담당관으로서의 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우선 세 분 진술인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중복적인 질문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법과 관련된 게 타 법에 예술인 복지법․문화예술진흥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법을 여기서 좀 찾아봤는데 예술인 복지법에는 그 조항이 좀 약해요.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장애에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독립 조항이 있어요. 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고 또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보면 별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쓸 수 있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독립적인 제정법이 만들어 지느냐 아니면 관련 타 법의 조항들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독립적인 제정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 번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특히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그래도 강력한 조항으로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별도 제정법이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못 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언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듣는 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저한테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방귀희
문화예술진흥법 15조가 삽입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겠지만요, 그 조항이 권고 조항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꼭 하여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고 조항일 경우는 법 자체가 실천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저도 이 법의 취지에는 정말 십분 공감을 하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싶은데…… 여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술인 방귀희
그렇지요. ‘강구하여야 한다’니까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권고 법과 뭐 뭐를 꼭 하라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2%를 하라, 이렇게 권고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경미 위원
‘강구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 조항 아닌가요?

진술인 방귀희
예, 의무 조항.

진술인 방귀희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 면요, 이게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15조의2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이 아니고요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에 주안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장애인들이 예술을 즐기기 위해서 가서 관람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이 되게끔 시행되고 있고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박경미 위원
여기 조항을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술인 방귀희
예, 그 ‘활동’이 감상 활동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아마도 ‘활동’이 문화예술 향유권에 초점이 맞춰져……

진술인 방귀희
그렇지요.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 ‘활동’이라고 했을 때는 문화예술 향유하는 거랑 그다음에 창작하는 것을 다 포괄할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왕왕 그냥……

진술인 방귀희
향유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박경미 위원
향유 쪽으로만 해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창작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나 명백하게 하고 그러고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자동적으로 실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실태 파악이 되지 이것을 안 하면 실태 파악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하자는 겁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 법에다가 좀 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 감상이나 향유하는 것과 문화예술 창작 등을 다 포괄한다’ 이렇게 더 명시할 수도……

진술인 방귀희
그렇게 개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되겠지만 장애예술인 지원법률이 제정되면 ‘장애예술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것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장애예술인 전체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속 법률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그런데 이것이 한 조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법에서도 중구난방으로 보장되는 것 하나 또 조문 넣고, 조문 넣고 그럽니다. 지금 체육계에서 체육진흥법이 196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기본법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계에서 뭐라고 하느냐, 누더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다른 법하고 충돌이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 그 조항 하나 고친다고 해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기본법을 만들어 주시면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확고하게 되고, 장애인들이 진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법 조문 조항 한두 개를 고쳐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박경미 위원
더 추가……

장정숙 위원
담당자가 왜 자리를 뜨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지금 담당자가 왜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자리를 뜹니까?

위원장대리 염동열
어디 갔어요? 지금 문체부 직원 누구 있어요?

장정숙 위원
조금 아까 대답했던 이분이 김정배 씨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방정석
예, 김정배 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어디 가셨어요?

장정숙 위원
왜 자리를 뜹니까,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위원장대리 염동열
여기에 문체부 직원 누구 없어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빨리 가서 그러면……

장정숙 위원
이런 엉터리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저기할 때부터 배석자도 이런 식으로 저기밖에 안 했고 인사․소개도 안 하고 지금 위원회가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리를 이석합니까? 지금 코트하고 가방 가지고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그렇습니까?

장정숙 위원
엄중히 항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알겠습니다. 박 위원, 질의 마치셨지요?

박경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세 진술인 중에서 방귀희 진술인과 정승재 진술인께서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첫째는 창작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발표 기회를 장애인들이 얻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따라서 여러 분들께서 기존의 법이 있는데 왜 또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영묵 진술인께서는 제정법에 반대하시지요?


신동근 위원
보니까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장애예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장애인문화예술 진흥법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진술하시기는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진술인 방귀희
장애인 지원법 자체는 지정되어 있는 범위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 특별법, 독립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 같은 부분들도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창의까지……

장정숙 위원
아니, 저한테 얘기하시지 마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돌아오셨는데 한일 뭐가 계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한일의원연맹 연찬회가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 것을 왜 위원장한테 보고도 없이 자리를 이석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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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장정숙 위원
문화정책관이라는 사람이……

위원장대리 염동열
몇 시에 있지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어디서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국민일보 사옥에 있는 회의장에서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저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잠깐 계세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잠깐만 이따가, 한 10분 전에 가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그리고 장정숙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정배 정책관이 말씀도 안 하시고 나가셨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나경원 위원님이 오늘 공청회의 법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회의 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장정숙 위원님한테도 사과드리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귀희
그래서 더 폭넓은 독립적인 기본법을 만들고 그 안에 각론에 들어가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위치, 권리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자 이거고.

진술인 방귀희
향유뿐만 아니라 창작이 포함된……

신동근 위원
반대 측 입장에서는,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우선 그것보다는 폭넓은 것도 필요하지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먼저다, 우선이다 그런 취지인가요?

진술인 방귀희
진흥법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흥법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인 지원법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체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상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활 동 중인 장애예술인이 몇 명인지조차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배 문화정책관, 이렇게 장애예술인 인원을 대략적이라도 파악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전체 예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2018년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동근 위원
언제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요?


신동근 위원
빨리 얘기해요. 자꾸 시간 가잖아요. 그러면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아까 1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진술인 방귀희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1만 명이라는 계산을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동근 위원
아니, 아까 문체부는 대체적으로 천몇백 명 얘기를 했었고 또 문체부가 2012년에 타당성 연구조사, 그러니까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54개 단체에서 2320명 모집단 확보한 바가 있는데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규모나 재정 소요가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될 리가 없지요. 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계도 못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진술인 방귀희
아니, 지금 각 단체가 있어서요……

신동근 위원
그리고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300명에게 월 100만 원 그래서 연간 36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원 규모 300명으로 한 것은 자의적인 것 같은데 무슨 근거에서 300명을 잡았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300명으로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체육연금을 받는 규모도 3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체육이 300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300명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진술인 방귀희
아니요, 예산의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00명이라고 추산하는 이유는 저희 협회 회원이 1000명인데요. 그 가운데 300여 명은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신동근 위원
300명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진술인 방귀희
예,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장애인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딴 경우에 누적돼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수 포인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법을 만약에 만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기준을 해야 자의적으로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고요.

진술인 방귀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진술인 방귀희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동근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지요. 김정배 정책관,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조항과 관련해서 아마 기재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재부에 확인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기 때문에 곧바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신동근 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근거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신동근 위원
그러면 장애인예술진흥기금하고 중복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진흥법도 바꿔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신동근 위원
충돌을 막기 위해 또 바꿔야 되고요, 개정을. 그리고 장애예술인진흥기금으로 장애예술인만 지원할 경우 예술인이 아닌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은 어디서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존의 기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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