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위원 우선 세 분 진술인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중복적인 질문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법과 관련된 게 타 법에 예술인 복지법․문화예술진흥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법을 여기서 좀 찾아봤는데 예술인 복지법에는 그 조항이 좀 약해요.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장애에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독립 조항이 있어요. 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고 또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보면 별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쓸 수 있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독립적인 제정법이 만들어 지느냐 아니면 관련 타 법의 조항들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독립적인 제정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 번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특히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그래도 강력한 조항으로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별도 제정법이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못 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언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듣는 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