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방귀희 저는 우선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선진국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할 때에 국가 경제력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스포츠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올림픽 메달 개수 이런 걸로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올림픽 1등 국가인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 대국인 미국도 강대국이지 선진국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진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느냐,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얼마만큼 보장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오히려 선진국의 척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 가입이 돼 있는 경제대국입니다. 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OECD 가입국 중에서 복지만큼은 최하위인 것을 우리는 사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의 화약의 발견, 인쇄술의 최초 발명과 한글 창제 등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활동은 상당히 열악하고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문화는 사실은 조훈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바둑과 K-pop, 한류스타 이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비장애인만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전 인류의 약 7~8%가 장애인입니다. 우리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장애인 중에 약 70%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천적 장애를 겪은 분들이 사회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사실은 현재 장애인들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문화 분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영묵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15조의2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감상권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1995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 장애인 예술에 대한 얘기는, 15조의2는 2008년도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장애인들에 대해 무관심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뒤늦게라도 이것에라도 들어간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활동,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이 과연,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어디에도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측정을 하는 것이 그래도 대략 1만여 명은 되지 않겠느냐, 방귀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의 비율로 따지면 약 5~6만 명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법학 교수지만 운동선수의 인권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일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회에는 어떻게 하느냐 봤습니다. 어제 제가 문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총 예산 5조 7000억 중에서 문화예술에 28%, 체육에 26%, 문화예술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 분야에서는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생기고 장애인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장애예술 분야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예술인들은 과연 어떻게 먹고살 것이냐 이런 것 이 문제가 되지요. 지금 장애인체육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가고 그 장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그런 리그 자체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발표할 지면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을 하고 자기가 창작한 내용을 발표할 기회를 갖고 있는 분들이 15%가 채 안 됩니다, 실제로 그 활동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남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고 혼자서 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끼리끼리 조금 모여서 하지만 2만 원, 3만 원의 원고료도 못 받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예술인 자체들이 사실은 돈벌이가 원활치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때 제정된 것도 그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작가들 10명 중에 4명뿐이, 즉 40% 정도는 수입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연봉이 2015년 기준으로 해 보면 2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술인 복지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술인 복지법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문학계 같은, 저는 지금 법대 교수지만 또 소설도 쓰고 있는데요. 이쪽 보면 장애인 소설가가 거의 없습니다. 만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활동을 하려면 협회에 가입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동수단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 협회에 가입하면 연회비를 10만 원, 2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 보고 매우 반가웠던 것이, 이것이 아마도 장애예술인에 관련된 기본법이 될 것이다, 지금 체육 관련해서는 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이 이미 1962년에 제정돼 있었고요. 2000년 들어서면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각종 분야에 또 이러한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법이 사실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이 되게 되면 ‘왜 나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아무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이 지원받게 되면 그 이후로 점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국회의원분들이 아시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 더 해 주자 해서 후속법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끝까지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자, 현재 장애예술인의 삶은, 지금 일반 비장애인 예술인들도 상당히 어렵게 산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장애예술인의 삶은 젊어서도 빈곤이고요, 늙어서도 빈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직장에 취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국가를 구성해서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힘 약하고 장애가 있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더불어 살아가자는 데서 국가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약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건 폭력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가라고 하면 장애인 등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