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도자 의원님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보험회사 외에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서도 교부․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손해사정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손해사정서를 보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바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체계․자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손해사정서 교부․설명 의무 이행 대상을 ‘계약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정비사,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보험상품 특성상 용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을 경우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개정안을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등’ 자를 넣어서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적인 수정의견은 오른쪽을 살펴봐 주시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도록’ 명확히 하는 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