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권은희 바뀔 때는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요. 무조건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기획행위 그리고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법 적용을 하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해서도 이 각 호의 행위들이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아닌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정치운동으로 봐서 확대해서 금지를 하는 그런 규정 형식을 마찬가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대할 때 가중 요건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법 집행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금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활동들이, 공무원의 무엇을 표방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금지의 정치운동으로 확대해서 금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차례 더 심사를 해 보고 숙고를 해 보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