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1쪽입니다. 1쪽의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건입니다. 3쪽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하고 공무원의 의무 완화 등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의무 완화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ㆍ품위유지의무를 삭제하는 내용, 그다음에 공무원의 복종의무 한계를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 복무 관련 사항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쪽에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또는 기타 정치단체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 이 현행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 금지 의무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일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로 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은 그 표현을 ‘공무원은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령 등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윤소하 의원님 경우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범위 축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집단행동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소하 의원은 직무집행 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동에 한하여 금지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 등 두 안에서는 이 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지금 현행에서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전임자는 소속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66조제3항에 따른 허가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을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무원의 의무 등 여기는 3건의 의원 발의안인데 첫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현행의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또 ‘공무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23쪽, 복종의무의 한계를 명시하는 3건의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제57조를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구만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단서 신설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동민 의원안에서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런 단서를 신설하고 있고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다만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음’ 이렇게,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다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음’ 이렇게 단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수정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뒤쪽에도 현행 ‘직무상 명령’ 부분을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 이렇게 개정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은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에’ 이렇게 개정합니다.또 단서조항에서는 기동민 의원안에서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음’ 그리고 이재정 의원안은 ‘다만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음’ 박주민 의원안…… 이것은 앞의 사항하고 같은 문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니까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공무원 복무 관련 사항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인데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