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진 95쪽입니다. 9번,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규정하는 특례 신설 등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이 건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관련돼서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 있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을 원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 있는 것을 원용하는 개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 관련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와 위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법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관행적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 5월 대법원에서 담보신탁 사례에 판결을 내리면서 위탁자가 채무변제를 못 한 경우에 수탁자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이 생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판결 취지와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을 원용해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의무자로 하여 입법적인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일응 타당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가산금 등의 징수를 위하여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납세의무 승계 등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물적납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되고요. 다만 이해당사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 의무자가 되었을 때 수탁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수탁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자에 해당되어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수탁자는 당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불이행자와 동일한 불이익조치를 받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동 법안의 입법 취지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으나 당초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입법조치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동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러한 과도한 입법조치에 대한 대안적인 의미에서 뒤에 보시면 박용진 의원께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2014년에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정안은 2014년에 지방세법 규정을 원용한 건데, 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하고 지방세법이 현재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과도한 입법조치의 문제가 있어서 98쪽을 보시면 박용진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같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고―종전과 동일하게 위탁자로 일단 전제를 하는 겁니다―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은 재산세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바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각각에 대해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개정안하고 똑같은데요.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또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수탁자는 본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된 수탁자는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제재대상이 되고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거래되어 신용도가 하락되는 등 수탁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용진 의원안은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상 신탁재산이 법적으로 수탁자의 명의, 소유라 하더라도 체납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을 신탁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면 수탁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덜고 위탁자에게 납세협력을 유도하여 국세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과도한 입법조치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기본적으로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법무부가 필요 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 안을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