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진 67쪽입니다. 7번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정부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 현행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협력비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2개의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데 개정안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납세협력비용 경감 및 납세자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감정평가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일단 현행법은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세금 회피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유사하게 감정평가의 목적에 공공성이 대두되는 사업의 경우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분 복수평가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평가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시행령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동 개정을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감소 효과가 미미하고 단수평가 도입 시 세금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행정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69쪽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보시면 감정평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기준 감정평가 수수료는 114만 5000원으로 복수평가를 하더라도 평가 수수료 전액 한도 500만 원 내 공제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의한 10억 이하의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0쪽으로 가겠습니다. 셋째, 현재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282개 중 복수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은 198개이며 단수, 복수 둘 다 인정하는 경우는 8개, 이런 경우로 봤을 때 복수감정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