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질 상황들을 예상해서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또 한편 행정비용도 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연 이렇게 해서 당장 시행을 해도 되겠느냐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유예 내지는 시범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예가 그렇다면 시범기간 이런 뭔가 하여튼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혜훈 위원도 말씀하셨고요. 목회활동,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비과세 소득 문제,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여전히 불분명하네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서 기재부에 그때 종교활동비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득으로 할 경우 종교활동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회활동비라든가 심방비라든가 이런 게 특정 종교에만 굉장히 세분화돼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부기준을 무시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그러면 향후에 관련 종교에 따라서 세부항목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재부 쪽에서는 실제로 종교별로 비용에 대한 세부항목들이 현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신교는 이런 비용의 세부 분류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하시던데 그러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방비다, 심방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방 가서 사례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는 당회라든가 장로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심방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이 받는 소득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어떤 종교단체는 심방비라는 항목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서 심방이라기보다는 스님께서 주요 신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또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 주시고. 그런데 그때는 공식적인 비용항목이 없기 때문에 심방을 갔던 신도가, 심방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스님한테 금일봉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봉은 과세대상이 안 되고 공식적인 당회를 통해서 지급받은 심방비 항목이 있는 것은 과세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투명하게 의사결정구조를 통해서 결정되어서 지급받는 것이 과세가 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그 취지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심방비 또는 목회활동비 등등 이런 명분으로 해서 금일봉을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받았는데 납세를 안 했다, 그러니까 탈세 여부가 진정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세무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줬는지도 확인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누구 집에 심방을 갔는지 그래서 누가 얼마를 줬는지 또 그 사람은 그 소득의 원천이 뭔지 이런 걸 확인하게 돼요. 종교활동이 위축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리회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거래가 투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해서 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누가 어떤 원천으로 해서 돈을 지급했다라는 게 당연히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종교활동을 통해서 금일봉을 받든 뭘 하든 또는 시주를 받든 공양을 받든 했을 때 그 원천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것이냐. 그러면 그 돈이 나중에 또 흘러가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원천이 찝찝한 돈이다 그러면 도둑놈이―놈이라고 해서 그렇지만―심방비를 냈다든지 혹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게 다 추적된다 하면 누가 종교활동에서 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당한 얘기냐, 더 가서 지금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도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제도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그게 사실 법률이잖아요, 법률이고 제도라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가 별로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는 향후에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예전에 보면 종교단체에서 범죄자 혹은 정치범 이런 사람들을 특정한 경우에 숨겨 주거나 보호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국은 추적 조사해서 다 드러나서 그 사람까지 나중에 세무조사하게 되는 경로로 이용되지요. 그건 당연한…… 만약에 조사하면서 과세당국이, 국세청이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장발장 같은, 그러니까 촛대 훔치고 이런 게 있지만 종교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세속의 기준하고 달리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묵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것의 좋은 효과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경계선에 있는 활동들을 일일이 과세하다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지적했는데 종교활동비의 비과세소득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과세당국이 연구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시행하고 나서 혼란이 생기고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생기고 또 상대 종교가, 경쟁자가 제보했을 때그때 가서 해석할 거냐. 저는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봤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소득의 범위 명확화’ 이렇게 해서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해서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 하면서 ‘사례금’ 해 놨잖아요. 이런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종교단체에서 받는 것은 과세가 되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받으면 과세가 안 되는데 그러면 종교단체가 아닌 유사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단체나 교육기관에서 받는 돈은 과세가 안 되나요? 그건 과세가 되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종교단체가 어느 정도 통일되어 가지고 이것이 제도화가 딱 되어 있고 소득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획일화가 딱 되어 있으면 단순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상태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소속 외 종교단체 범위가 뭡니까? 법인 같은 게 아닌, 종교단체라는 게 다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법인격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