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배포해 드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종교인소득 과세체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과세체계가 현재는 종교인들은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원천징수도 선택입니다. 매월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든지,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면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하도록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소득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비과세소득은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액, 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이런 부분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필요경비 부분입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근로소득 공제율에 비해 필요경비율을 좀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하 80%, 4000만 원 이하 50%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 공제율은 500만 원 이하 70%, 그다음은 40%로 되어 있어서 필요경비에 있어서는 종교인소득이 많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필요경비가 2900만 원까지 공제되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이 5000만 원이면 1225만원이 공제됩니다. 필요경비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종교인소득은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현재 종합소득 과세되는 경우에 공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측면에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녀장려금은 조특법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종교인소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부담 수준 비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제율만 적용했을 때를 가정해서 보면 연소득 2000만 원이면 1인인 경우에 종교인소득은 2만 원, 근로소득은 12만 원이 됩니다. 4인(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다 2000만 원 정도의 수준은 통상적인 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5000만 원의 경우는 1인인 경우에 종교인소득은 147만 원, 근로소득은 311만 원 이렇게 160여만 원 차이가 나고요, 4인 가구는 종교인소득이 46만 원, 근로소득이 214만 원 해서 한 1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과세당국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의견 수렴 등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종교계 방문면담, 간담회 등을 계속했습니다. 6월에 간담회를 2번 했고 7, 8월 경에 21개 종교단체에 방문면담을 했고 실무자들은 의견수렴을 계속 했습니다. 부총리가 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7대 종교, 9개 종단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차관, 국장, 실무 협의 등 종교계와 계속 협의했습니다. 지급유형별 과세․비과세 여부에 관한 예시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배경은 종교계별로 다양한 소득원천이 있고 지급유형이 다 다른데 이것이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2년 유예 주장도 제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이해 제고를 위해서 종교계별로 지급유형을 다 파악해서 나름 예시자료로 제공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령에 따른 단순한 참고 예시자료이고 이 자체가 과세를 결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공된 항목들이 개신교가 31개 항목, 불교 28개 이런 식으로 종교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단별로 지급유형이 상이해서 확인된 모든 항목을 다 나열하다 보니 항목이 많아진 것이고 다른 종교는 지급유형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항목을 크게 하나 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항목이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납세지원 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현재 세무서 지방청에 전담인력 395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종교인 전용 신고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종교인 홈택스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고 안내책자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설명회를 했고 지역별 설명회 개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 현황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제기사항 및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보완방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교활동과 관련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교계에서 제기된 사항은 종교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종교활동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 하는 종교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교인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종교활동비는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비과세하려고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 규정은 법인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종교인소득 과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교단체의 범위에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도 과세하도록 종교인소득으로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명확화입니다. 현재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뭐냐, 이것은 일반적인 과세규정에 따라서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단순화입니다.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이지만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이 복잡하다 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지급소득 곱하기 12에서 다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다시 12로 나누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완방안은 일반 근로소득과 똑같이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간이세액표를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 원천징수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매달 하지 않고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가 있는데 이게 교단․종단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인원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한시적 면제입니다. 과세 시행초기에 제도 미숙지에 따라서 지급명세서는 연도가 끝나고 그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한 2년 정도는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구분 기장 선언적 규정 신설입니다. 종교계 제기사항은 종교인소득과 종교단체 관련 비용을 구분해서 회계관리를 하지 않는 통상 관행상 종교인 소득 구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행령에 선언적으로 종교단체 소득과 종교인소득을 구분해서 기장해 달라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해서 가급적이면 회계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EITC 적용 문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현재 근로소득만 되니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의원입법안인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 우려가 없도록 세정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제기한 사항은 종교단체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 탈세 제보 이런 부분에 대한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는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 기장하면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 회계는 전혀 조사대상이 아니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탈세 제보가 와서 그것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을 유도하고, 직접적인 조사는 삼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절차와 관련한 불편․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종교계와 협의체를 국세청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앞으로 종교계와 공동으로 방문 설명회 등을 계속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방안에 대해서 종교계와 다시 한 번 협의 내지 설명을 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