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과 금일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등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신고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어로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정선 등의 명령을 위반한 외국 선박의 승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심재권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을 외무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과 같도록 하고, 둘째, 교육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외교관후보자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종전에 선발된 외교관후보자 중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동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진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은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인도적 목적의 식량 지원 및 세계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 쌀 수급에도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의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식량원조협약의 가입에 따른 공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원조협약 가입에 따른 수원국의 적절성, 지원 효과 모니터링 등의 사항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을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교에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 10년 이내로 하고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