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1일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9일과 오늘 양일간 있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완료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이학영․이동섭․민병두․김종민․김해영․윤호중․안민석․이춘석․유동수․안규백․정종섭․설훈․신창현․이인영․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수혁․신창현․소병훈․이철희․원혜영․김경협․유성엽․이석현․설훈․박병석․유기준․정양석․홍문종․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이찬열․윤영일․이동섭․김종회․조배숙․김광수․채이배․박지원․김재경․조정식 의원 발의) 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 발의)(정진석․유동수․박인숙․이종명․金成泰․박명재․김석기․정운천․성일종․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남인순․변재일․위성곤․조정식․김정우․이학영․양승조․김현미․윤종오․유 성 엽 ․ 정 동 영 ․ 박 남 춘 ․ 원 혜 영 ․ 정 성호․박영선․고용진․유동수․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8.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이찬열․윤영일․이동섭․김종회․조배숙․김광수․채이배․박지원․김재경․조정식 의원 발의) 9.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정부 제출)(계속)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정갑윤․도종환․정인화․윤영일․안규백․손혜원․윤후덕․이언주․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경협 소위원장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과 금일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등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신고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어로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정선 등의 명령을 위반한 외국 선박의 승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심재권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을 외무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과 같도록 하고, 둘째, 교육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외교관후보자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종전에 선발된 외교관후보자 중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동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진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은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인도적 목적의 식량 지원 및 세계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 쌀 수급에도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의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식량원조협약의 가입에 따른 공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원조협약 가입에 따른 수원국의 적절성, 지원 효과 모니터링 등의 사항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을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교에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 10년 이내로 하고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결과물 도출을 위해 추가적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 김경협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이주영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했습니다.

이주영 위원
외교부장관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특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을 채용 예정 인원과 같도록 하고, 기준에 거의 달하면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당초에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이렇게 갔을 때에는 외교공무원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초의 그런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 견해를 물어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경쟁성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우려가 있으심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심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위원들께서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어서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인간 중심의 정예 외교관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 모두가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외교부로서도 만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마는, 그 훈련 과정에 있어서나 훈련 뒤의 배치․선정, 또 해외연수 기회 등에 있어서도 그런 경쟁의 요인을 분명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그 점에 유의를 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법안은 그 정도 하고. 그저께 북한이 새벽에 ICBM으로……

심재권 위원장
이주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법안소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문제들은 혹시 질의하시려면 이 질의․의결 절차가 끝난 후에 그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예, 그러면 의결하고 나서, 이것 아주 중대한 사안이니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심재권 위원장
어쨌든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또 민주당 경우에는 1시 반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고……

이주영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예, 또 우리 위원님들 각자 점심 일정들도 있는 것으로 말씀들 하십니다.

이주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북한 핵미사일…… 지금 해상 봉쇄도 하자고 하는데……

심재권 위원장
그래서 11시에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있어서 30분을 유예해 달라 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기회를 주시지요. 점심 거를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먼저 의결하시지요.

이주영 위원
그렇게 의결하고, 물어볼 사람들은 남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심재권 위원장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안 하려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석현 위원
예, 먼저 의결하시고요.

심재권 위원장
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우리 외통위가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요? 머리 아파 죽겠네, 정말.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 하려고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이지.

강창일 위원
제가 발의한 여권법이 있는데, 해도 해도……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무식의 소치인지, 정확히 내용을 알고서 토론을 해도 좋은데 하도 답답해서 몇 마디 드리겠어요. 잘들 들으세요. 들어 주세요. 박정희 유신독재 때에도 조총련 성묘단을 만들어서 한국에 오게끔 해서 많이 민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일동포 99%가 우리 남한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 민단 소속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대충 한 80% 이상이고, 조총련 소속의 분들이 지금 한 9만 명 정도 있고요, 다음에 조총련도 민단에도 가입하지 않고 ‘우리는 통일한국을 원한다’ 해 가지고서 옛날 해방 이후의 기호인 조선적을 가지고 그대로 유랑민―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용어를 어떤 분은 썼던데―처럼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 3만 2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특별한 위해라든지 안보 위협이 안 되면 조국을 방문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보류시켰는지 거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이게 인권의 문제예요.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자신 없습니까? 저는 거꾸로 조총련도 모시고 와서 잘나가는 대한민국 구경도 좀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한국에 좀 오시도록…… 아니, 조선족은, 조총련도 아니고 민단도 아닌 통일 한국을 원하는 이런 분들을 제 멋대로 조국 공사관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꼴이 지난 7~8년 동안 있어 왔다 이겁니다. 이거 어디 야만국에서 하는 짓이지 문명국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지금 북한을 대리해 가지고 조총련이 대리기관으로서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는 국적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사관이하고 있고 조선족은 거기에 해당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안보 운운하면서, 나 참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료 줄 때 공부 좀 하세요. 아, 나 화가 나서……

유기준 위원
흥분하시지 말고.

강창일 위원
흥분 안 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면 헌법기관이니까 최소한 상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기준 위원
자꾸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강창일 위원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인권이 문제가 돼서.

2
이석현 위원
빨리 의결부터 해요.

강창일 위원
다음에 이 법 통과하는 데도 올 사람 오겠는데 제발 법안심사 소위원장님…… 김경협 위원입니까? 이거 자료도 잘 주고 해서 제발 좀 이렇게…… 이상 말 더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경협
대체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다 동의하고 있습니까?


강창일 위원
그런데 왜 통과 못 시켰습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아직 100% 다 동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강창일 위원님, 의견말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저는 의결한 뒤에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심재권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유기준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의견만 좀 첨가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저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인데, 현재 입교 대기 중인 5기가 있고 또 곧 수료를 하는 4기가 있는데 4기 중에서도 일부 원생에 대해서 현재 탈락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칙에도 그것을 넣어서 현재 있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다 수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부칙에서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현재 4기 중에 아직 수료 못 한 사람이 있으면 탄력적 개선을 통해서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외교부장관, 유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 취지를 살려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제가……

심재권 위원장
이수혁 위원님.

이수혁 위원
유 위원님 말씀은 우리 소위에서 이해되고 합의된 거와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기준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소위에서 못 했기 때문에……

이수혁 위원
아니, 4기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많이 논란이 됐는데……

유기준 위원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멘트를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완료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결과 관련한 정부 측 인사말씀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1.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 상에 관한 청원(소병훈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1시56분)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협의에 따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의 심사 기간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은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또 정부 측 입장정리를 위해 외교부 내에 설치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활동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 동 청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추가적인 심사시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국회법에서는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법률안 3건, 동의안 1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안 의결에 감사드립니다. 동 의결을 통해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시 신고수리 절차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국민이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문희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 개정을 통해 우리 바다의 공공질서 유지 및 안전보장을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의 의결로 외교관후보자의 일정 비율 강제탈락을 없앰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손실과 국가재정의 낭비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형 실무교육과 다양한 역량평가 검증을 통해 우리 외교가 필요로 하는 정예 외교관을 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을 통해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 및 세계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가장 취약한 인구가 직면한 기아의 고통을 줄이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며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의원님께서 법률안을 발의해 주신 취지를 감안하여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가 기존 공립학교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학교설립용 부지와 건물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탈북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동의안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 말씀하신 고견을 유념해 주시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안건은 모두 논의가 끝났습니다만 위원님들 중에 정부 측에 대한 의견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먼저 이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의가 의총관계로 30분 늦어졌고 위원님들 가운데 오찬 약속들이 있다는 말씀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시 반부터 의원총회라고 합니다. 유념하셔서 효율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외교장관께 여쭈어봅니다. 엊그제 북한의 ICBM 발사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제적으로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 조성되 고 있지요? 그런데 정부의 문제인식이 별로 급박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군사옵션 위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급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미국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ICBM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ICBM이라고 딱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것 아니냐, 또 미국의 선제공격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언급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북한의 오판과 미국의 선제타격을 같은 차원으로 놓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너무 유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입장이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면 한미 공조로 강한 압박에 동참해야 되는데 힘 빼기 해 버리면 협상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입니다. 두 번째, 지금 해상 차단 또는 해상 봉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헌장 41조에 의한 외교적ㆍ경제적 제재를 얘기하고 있다가 해상 차단, 해상 봉쇄는 거의 군사적 수단에 가깝게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헌장 42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우리 정부가 깨닫고 있는지,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미국이 지금 소위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해 가지고 미ㆍ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우리 한국전에 참전했던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상 봉쇄를 추진해 나가겠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 들고 나가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추진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해상 봉쇄 독자 추진을 해 나간다고 할 때 한국은 과연 참여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왜냐하면 지난달 10일부터 있었던 미국 항모 3척을 동원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고 제의했을 때 우리가 반대해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축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조가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이것도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강도를 높여 가겠다는 데 한국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을 하면서 미국은 물론 또 일본,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발사 이후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 통화하셨고 또 아베 총리와도 통화하셨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 사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한 핵심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 도발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도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도 늘 도발 가능성은 상시 존재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고……

이주영 위원
대비를 한 것은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한……

외교부장관 강경화
주요국들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압박ㆍ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미국 등 주요국들과 한 치의 인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주영 위원
차이가 없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오판과 미국의 선제타격을 같은 차원으로 놓고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강한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여 가는 그런 기조에 어긋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뭔지 좀 얘기를 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미 양국은 북핵 불용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그리고 한미동맹에 기초한 공조하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하는 그 인식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결과로서도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킨다 하는 데 합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의 통화의 기조도 같은……

이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국제사회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황을 북한이 더 이상 만들어 가면 안 된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 선제타격 이런 것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 북한이 더 이상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 해상 봉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강경화
해상 봉쇄와 관련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틀에서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는 공해에서의 차단의 경우 그 기국의 동의하에서 검색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주영 위원
그런 전제 조건들을 다 빼고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다 검색을 하겠다는 그런 옵션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 미 측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아직 충분한 협의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미 측의 구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한국 정부의 준비가 너무 소홀합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상당히 강도 높게 나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아직도 ‘협의 안 했다’ 이런 수준의 답변을 하는 것은 준비가 너무나 소홀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주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선은 우리 정부로서 미 측의 구상에 대해서 그런 제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협의 단계로 들어가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5분으로 질의 시간을 정할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외교장관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상황이 위중할수록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협상과 대화라고 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ICBM을 쏜 데 대해서 지금 해상 봉쇄까지 나오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해상 봉쇄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협상을 추구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이 과거에 북미 직접대화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지난 몇 달 전부터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핵과 핵 운반체계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달 내로 완성하고 나면 이제는 그때 대화를 하자는 속셈일 것이다 이런 시각이 미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국의 쑹타오 연락부장이 갔을 때도 김정은이가 안 만난 것은 보나마나 만나면 핵ㆍ미사일 실험하지 말라고 할 것이 뻔한데 자기들은 다 준비해 놔서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완성까지 하고 나서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안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북미 직접대화를 추진할 때다, 특히 지금 당장은 유엔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공조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도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뉴욕타임스의 사설에도 최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북한이 이번에 ICBM 쏘고 나서 이로써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은 그것은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정말 완성을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성했다고 선언한 것은 적어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뉴욕타임스의 사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본적인 기조를 잃지 말고 흔들림 없이 이런 때일수록, 세상이 아주 요란하게 참 동요하니까 우리가, 정부가 같이 동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화와 협상이라는 중심축을 잃지 말고 미국과도 그렇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결국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견인한다 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우리는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 추가 도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발 뒤에 담긴 의도, 특히 성명을 통해서 드러난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향후 동향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한 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석현 위원
당분간은 냉각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방 대화하자고는 못 하겠지마는 적어도 성탄 이전에 무언가 간접적인 제3자를 통한 대화든 직접대화든 북미 간에 대화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세계 각국이 대단히 격앙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항상 대화와 평화협상의 기조를 가지고 나가면서 공조를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미국을 견인해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대화가 가능한 때, 지금은 해상 봉쇄할 때가 아니라 대화를 진정으로 모색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또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대화가 앞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무력을 완성해 놓고서 협상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지 거의 정점에까지 왔는데 도중에 그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북한의 진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완성했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떻든 이제는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나올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석 또 기대치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윤상현 위원
장관님, 대북 제재의 목적이 뭡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재의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의 테이블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끔 견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윤상현 위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대화할 때냐,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측에 대화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북한이 우리가 대화하자 한다고 대화를 하느냐, 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하느냐, 결국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매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원유 공급 차단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미국만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해상 차단이든 해상 봉쇄든 이런 것을 전 세계 국가가, 유엔 회원국만이라도 일치단결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핵 폐기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립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재는 바로 그런 압박과 매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지요, 압박을 해서 결국 북핵 폐기로 가고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나 지금 당장 대화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은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공급 차단을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대북 제재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대한민국이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백악관에서 대북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일본, 그다음 EU, 중국, 그다음에 대한민국, 꼴찌입니다, 꼴찌.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공급하는 연간 100만t에 달하는 원유 공급 차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된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나왔으면. 장관님, 이번 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시잖아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님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제라든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역할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식도……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은 첫째 원유 공급 중단이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적어도 전략적으로라도 외교부는 청와대하고 조율을 해서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주장하고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사드의 적절한 처리라든지 단계적 처리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적 카드 면에 있어서도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내걸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대북 제재 또 하겠다는 겁니다, 추가 제재. 제가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라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왕따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관보 게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 한 지가 얼마 됐다고 총리께서 다시 또 추가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추가 제재한 것 외교부가 고시한 것 그것 맹탕 제재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외교부의 대북 제재 입장이다, 그래서 너무 너무 안타깝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로 현 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 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역사상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게 가장 걱정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정부는 그간의, 또 전 정부의 여러 조치로 인해서 상당한 제재의 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로 인해서 실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하는 조치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그런 어떤 경각심도 울리고 실효적인 효과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오히려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을사랑하고 북한주민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더 매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이블 블락케이드(naval blockade)든 매리타임 인터딕션(maritime interdiction)이든 원유 공급 차단이든 외교부가 먼저 말씀하고 나서야지 우리 정부가 그래야 길이 열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함에 따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철회해 주셨습니다.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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