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중에서 재해 용도 확대하는 부분은 우선 생략을 하고 특교비율 축소하는 것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저간의 스토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감사원은 2008년, 권익위 2010년, 그리고 중간에는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올해도 국회 예결위와 교문위에서 배분비율 조정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과 관련돼서도 외부통제를 받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용된다는 점, 사업비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 그리고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습니다. 지난 19대 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으로, 정부 법률안으로 3%로 줄이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논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폐기가 된 상태고 당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비슷한 시기에 제출이 돼서 3%로 이미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급격하게 비율 축소를 하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1%만 우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래 표를 보시겠지만 4%에서 3%로 줄이게 되면 4614억이 특별교부금에서 감하게 되는데 이 수준은 2015년도 특별교부금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재해대책을 수용하는 데 큰 충격 없이 완충적으로 해 나가면서도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