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어떻게 시행령을, 저희가 오늘 이 법을 여기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대해서 확인을……

오영훈 위원
확인할 수가 없지요, 지금.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시행령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의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교육부에서 곽상도 위원님이 제기하신……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상도 위원님……

곽상도 위원
방안을 한번 내 보시지요, 방안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소위원장 유은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그러니까 장학금 줄 때 재산하고 소득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써서……

소위원장 유은혜
적용해서……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국세청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니까 국세청과……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지금 장학재단에 소득자산 파악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 규정대로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절차상 규정만 위임이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여기 취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폐업, 실직,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도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것 취지가, 주요 내용이 잘못 기재됐어요. 내용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의 내용이 없잖아요. 어디에 소득이 없는, 이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그렇다든지 이것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무슨 내용을 좀 집어넣어야지, 주요 내용에 있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여기 내용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법문에다 그런 규정을 넣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완전히 없는 경우만 지원하기는 좀 곤란할 거고 생활하기가 어렵다든지 부담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뭐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령으로 그런 걸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통령령은 절차적 규정만 위임이 된 거니까.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해서 규정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강길부 위원
실제 이에 해당되는 것이 몇 % 나 돼요, 대출받은 사람 중에서 의무 이것 못하는 사람?

교육부대학장학과장 신미경
총 대출자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체납자는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가 안 됩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일단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야 될 게 이것은 면제라든가 감이 아니라 받는 기간만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갚는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이해를 하시는 데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18조제7항에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 시기에 폐업, 실직 및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한정을 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에 일정 소득이 나올 수 있잖아요, 100%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소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이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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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법조문에는 명확하게 객관적인 요소만 있습니다. 소득 부분은 지금 법조문에는……

이종배 위원
없어요, 그런 게.

오영훈 위원
이게 없어요? 아니, 이 주요 내용에……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취지가 그런 거고요.

이종배 위원
주요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오영훈 위원
잘못된 거예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개정 취지가 소득이 줄어드는……

소위원장 유은혜
그게 아니고요. 조문으로 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조문은 객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조문하고 이 내용하고……

오영훈 위원
주요 내용을 다르게 써 가지고……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육아휴직자는 아무래도 수당 외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넣기는 그렇고 어떤 내용들을 여기에 보완해서 넣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든지 이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청을 받은 데서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령의 위임이 신청을 받아 절차 부분에만 위임돼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문에서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18조 7항 “신청을 받아”를 빼고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절차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 위임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소위원장 유은혜
이종배 위원님, 앞에 설명한 것은 주요 내용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고 법조문에는 그것을 명시해서, 그렇게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뒤에 1․2․3 이렇게 개정안의 조문에 담겨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더 살린다면 그리고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까지를 살린다면 폐업, 실직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산과 소득에 대한 기준도 시행령에 담아서 대상자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문 정리를 해서 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영훈 위원
조문 정리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방금 실무진 제안은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는 문구를 중간에 넣자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연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넣으면, 법에서는 이렇게 해 주면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대령이나 실무적으로 따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19조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런 조항을 삽입한다든가 뒤쪽에 좀 해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문구만 넣으면 되니까요.

소위원장 유은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18조제7항의 규정에 상환이 어려운 경우로 적시하고 그 상환이 어려운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폐업이나 실직, 퇴직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득의 정도까지를 포함해서 대상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이 법안의 개정안을 정리하면 어떨까……

이종배 위원
좋은데요. 그걸 한번 좀 만들어서 여기다 놓아 보고…… 지금도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게 안 맞잖아요. 경우, 경우 나오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따가 제시를 해 보고 그것 보고서 하시지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그것을 조문을 정리해서, 이따가 그 정리된 내용을 한번 다시 제안을 해 주시면 오늘 끝나기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바로 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0항까지 이찬열 의원,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자료 1쪽을 보시면, 이게 지난 소위 심사 내용인데요. 사서교사 등의 배치 의무화에 따른 교원 정원이나 재정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학교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학교의 규모, 자격 유형에 따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적정 정원과 배치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원 정원 증대 및 예산 확보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찬열 의원님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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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해도 될까요?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위원
그런데 사서교사가 비교과교사지요?


박경미 위원
교원 정원 때문에 항상 대란 사태를 겪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과 교사 정원도 필요한 만큼 늘리고 또 사서교사 등등 비교과교사도…… 사실 이렇게 정말 도서관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또 이분들이 독서 지도까지 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교과교사, 비교과교사 이렇게 해서 총량제가 적용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교사 그다음에 비교과교사 총정원을 따로 보시나요, 아니면 교육공무원이라는 측면에서 총량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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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지금 현재 초․중등학교에는 정규 교사, 교과와 비교과교사들은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는 주요 가르치는 교과 위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보건교사라든지 사서교사, 영양교사들은 그 정원을 못 채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현저하게 보건․사서․영양 교사가 부족하고 거기도 교과교사뿐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총량제로 묶여 있어서 여기를 충원하다 보면 결국 제로섬 게임처럼 돼서 교과교사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만큼 못 뽑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원론대로 500명에 1명 이렇게 두는 이것은 정말 대찬성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또 교과교사들 티오가 영향을 받을까 걱정스러워서 비교과교사는 비교과교사대로 충원하시면서 교과교사 티오도 많이 신경을, 그러니까 그대로 충원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그렇게 양쪽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제가 학교 관련해서 간담회를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해 보면 사서 문제가 아마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주요한 민원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500명에 1명씩 하면 거의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려면?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지금 500명당 1명은 저희 안은 아니고요.

신동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500명당 1명으로……

신동근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명당 1명 하려면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가지요?


소위원장 유은혜
2조 463억 원으로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5년간.

신동근 위원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예산인 부분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게 법에는 ‘둔다’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해 주든지 그래야 우리가, 그냥 ‘둔다’ 이렇게 하면 법 개정하는 의미나 취지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둘 수 있다’보다는 ‘둔다’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오영훈 위원
시행령에서 기준을 만들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돈이 소요가 되는지 계획을 할 거예요.

신동근 위원
예를 들어서 1500명인데 1000명당 1명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교육부가 앞으로 몇 년 단위로 이런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 일부개정안을 내신 분이 이찬열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님 안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12조 2항․3항, 2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해서 의무규정으로 강제를 해 보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격 유형이라든가 교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5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서교사 수는 약 4436명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상 15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116%가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들을 배치하지 않고 사서교사를 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서 일반직들도 같이 배치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국어교육에 사서교사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한 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꿔 주시고, 저희들이 대통령령에다가 정확하게 인원수를 산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면 시급한 것은 대통령령을 바꾸는 거잖아요. 바꿔 주면 되잖아요, 법 개정 안 해도.


신동근 위원
그런데 ‘둔다’는 ‘둘 수 있다’보다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이지만 두어야 한다든지 이런 의무규정도 아니잖아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만약에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둔다’라고 하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대통령령을 거기에 맞게끔 안을 고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시행령을 어떻게 바꿀 예정입니까?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지금 시행령은 15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동근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바꿀 생각이냐고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아니,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찬열 의원이 주신,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임의규정에서 12조2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안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것 유지하면 바꿔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뭘 바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아니, 그래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꿔만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서교사를 만약에 대폭……

신동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00명 기 준으로 하면 벌써 116%가 넘어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법이라는 게 결국은 정책의 제도화된 표현인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의지도 없고 그러면서 법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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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위원님, 여기 보시면 사서교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기재부라든가 행안부하고 해 가지고 정원을 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회계직으로 해 가지고 임명하는 사서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둔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사서 분들을 새로 채용해 가지고 할 때는 적극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부는 별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니까 ‘둔다’ 정도로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교육부는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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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아마 그 부분은 이게 행안부나 기재부하고 협의가 먼저 선행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신동근 위원
아니, 그래도 교육부의 정책 의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종배 위원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둘 수 있다’나 ‘둔다’나? 그러면 ‘둔다’라고 한다면 아주 ‘두어야 한다’로 해서 강하게 규정을 한다든지, ‘두어야 한다’도 아니고 ‘둔다’. ‘둔다’하고 ‘둘 수 있다’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또 바로 3항에서 이런 배치는 또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대통령령은 바꿀 생각은 지금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무슨 법을 개정할 때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법을 개정하는 거지, 아무런 기대효과도 없는데 이것을 법을 개정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괜히 이렇게 법만 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아무런 의미도 없는, 효과가 없는 법을 왜 개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기재부하고……

이종배 위원
그것은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신동근 위원
기재부하고 얘기는 나중에 얘기고, 우선 교육부라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든지 이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든지 그 정도 의지라도 표현해야지, 지금 그런 얘기도 않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서교사가 굉장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독서교육이 굉장히 강요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강제규정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지금 현재 말씀 주시는 게 그것 외 나머지 모든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15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추후에 분명히 개정을 통해서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현장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적정성 따지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 여기에는 사서가 절대 부족해요, 학교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1500명이 아니라 1만 5000명당 1명 정도, 사서직은 그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행정안전부나 기재부 이런 데서는 그런 통계 가지고 안 늘려 주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사서가 부족한데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앞으로 운영 계획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은 전혀 없고 ‘둘 수 있다’ 보다는 ‘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협의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기대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검토해서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런데 이게 법이 이렇게 개정됐을 경우에 시행령을 바꿀 때 꼭 학생 수 몇 명당 한 명 이렇게 해야 하나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아닙니다. 다양한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 학교 내에 선생님들 이 가르치는 교사와 비교육교사들의 교실, 한 교실당 2.87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로 해서 어느 일반, 대구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를 더 많이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퍼센티지가 있다 보니까 더 늘려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강제규정이 되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의견 수렴을 받아서 몇 명당 한 명이 적정한지, 아니면 교원 수에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 지적하셨긴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장에서 사서 배치의 요구가 학부모들, 저도 만나면 가장 요구가 큰 게 사서교사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법으로 사서교사를 ‘둔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서교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명분과 근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두는 것보다는 ‘둔다’로 규정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최소한 한 학교에 한 명 정도의 사서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은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동근 위원님 뭐 말씀……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1500명 이하의 학교에도 둔 데도 있고 안 둔 데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150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평 아파트에도 화장실이 필요하고 15평 아파트에도 화장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사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안 둬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동근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시행령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행령을 없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유연성 있게 하는 게 낫지, 교육청 자율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런 것을 담보로 하고 전제로 해서 교육부의 의지를 표명하면 ‘둘 수 있다’를 ‘둔다’ 정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말씀 주신 대로 임의규정하고 대통령령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통과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담고 학교 현장에 있는 사서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쪽으로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강제규정에 대해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해 주시면……

소위원장 유은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런데 아까 시행령 그냥 그대로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이것 법 바꾸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판단했을 때,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당연히 그것에 따른 대통령령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판단했고요. 그런데 시도에서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고 그것을 요구해 왔고, 그런데 처음에 법 검토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그대로 조치하고 우리가 차후 의견 수렴을 해서 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만들고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은 시행령을 현행 그대로 하면 우리가 법 개정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현재 시행령을 학교의 사서 배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해서 여기 이찬열 의원이 낸 개정안,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어떨까요?

이종배 위원
전제로 한다고 해서 법 개정해 놓고서 안 하면 그 법 물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의지를 좀 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하신 후에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어요? 이 규정을 꼭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닐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한 후에 처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종배 위원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내일 급한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내로 이것 안 하면 갑자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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