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위원 여기 취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폐업, 실직,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도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것 취지가, 주요 내용이 잘못 기재됐어요. 내용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의 내용이 없잖아요. 어디에 소득이 없는, 이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그렇다든지 이것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무슨 내용을 좀 집어넣어야지, 주요 내용에 있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여기 내용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법문에다 그런 규정을 넣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완전히 없는 경우만 지원하기는 좀 곤란할 거고 생활하기가 어렵다든지 부담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뭐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령으로 그런 걸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통령령은 절차적 규정만 위임이 된 거니까.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해서 규정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