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자료 3쪽을 보시면 내국세분 교부율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설훈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재원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각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 기준 11조 3061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확충효과가 있습니다. 교부율 인상의 근거로는 첫째 2012년 이후 누리과정 재정부담 발생, 둘째 지방교육채의 누적, 셋째 고교무상교육 추진, 학교교육 고도화 등 신규 교육재정 수요, 넷째 교육재정 투자수익률의 탁월성, 다섯째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의 감소 등입니다. 교부율 동결의 근거로는 첫째 학령인구의 감소, 둘째 교부금의 증가세 회복, 셋째 교육재정 확대에 따른 타 국정 분야 세출조정 및 국채 누적 가속화, 넷째 재정 경직성 심화에 따른 정부재정의 이니셔티브 저해 등입니다.종합할 때 교부율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은 전체 국가재정 운용방향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국민적 합의를 거쳐 그 필요성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는 참고하시고요. 10쪽에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훈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3건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보통교부금 비율을 상향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보조금․예비비와 유사한 면이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국회 등 외부통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고, 사업의 목적 및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사업비의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목적 및 배분기준이 불명확하여 중복적 사업추진 및 보통교부금 편성대상 사업이 다수 추진된다는 비판이 있고요. 둘째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은 수요예측이 가능한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과 관련한 사업으로 보통교부금으로 추진이 무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매년 79.5%~98.1%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로 사용됩니다. 유․초․중등 분야 교육정책은 대부분 국가위임사무라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방과후과정, 유아교육비 등의 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교부금의 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사무의 위임이 아닌 이양으로 해석되므로 유․초․중등 분야의 교육정책은 시도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적기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항목별 수요액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부과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격한 축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p만 우선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3쪽에 보시는 것처럼 1%p 조정하게 되면 461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에 특별교부금 내 종류별 비율 조정입니다. 김태년 의원님 안은 특별교부금 재원 내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축소하고,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비율은 79.5%~98.1%에 이르므로 개정 시 잔액 규모가 확대될 수 있고, 잔액의 인센티브 사용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해당 잔액이 불용 처리되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잔액’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태년 의원님과 김병욱 의원님 2건의 개정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자체의 용도는 변경하지 않고, 그 잔액의 용도를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에서 용도 없음, 보통교부금, 재해예방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의 적정성을 별론으로 하고, 김태년 의원님 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이 불용 처리되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잔액이 회계연도 후반기에 구체화되므로 재해예방에 쓰이기보다는 대부분 이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이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용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쪽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도종환 의원님 안 등 4건의 개정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용도에 재해예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 용도와 관련하여 도종환 의원님 안은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전희경 의원님, 노회찬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이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하고 있으며, 조훈현 의원님 안은 잔액 사용용도를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면서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사후복구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학교 재난위험시설 개선 등 재해 사전예방 용도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운용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 용도를 규정한 법 제5조의2 제1항 단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단서 삭제 시 현행법상 시행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조훈현 의원님 안처럼 현행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재원으로 교부하거나 보통교부금의 자체노력수요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해예방 관련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므로 현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일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중첩되므로 관련 예산 구조가 복잡해지고 중복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및 각 특별교부금에 포함된 교육환경 개선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2쪽에 특별교부금 운용결과 등의 국회 보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윤후덕 의원안 등 5건의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윤후덕․김병욱 의원님 안은 보통교부금과 동일하게 배분기준․내역․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종환․조훈현 의원님 안은 특별교부금의 경우 전년도 운용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다른 재원에 비하여 교육부의 자율성이 매우 높고 그 성격이 예비비․보조금과 유사함에도 기획재정부․국회의 외부통제를 거치지 않아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달리 당해연도 발생 수요를 연초에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수시 교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도종환 의원님, 조훈현 의원님 안과 같이 전년도 운용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하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매년 1월 31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배분내역과 배분방향 등을 보고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4쪽에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후덕 의원님 안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측정항목 수를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은 인센티브 성격의 자체노력수요가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고 교부금 산정방식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교부금 배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측정항목을 제한하게 될 경우 향후 신규 교육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신규 수요 발생에 대하여 측정항목 수는 유지하면서 측정항목 내 측정단위 숫자 증가로 대응하게 될 경우 입법취지가 무력화되는 동시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만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측정항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10개 상한이 적정수준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의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