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자료 2쪽 주요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요. 이어서 3쪽에 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5쪽에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에 횡령․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회수를 요구하는 관할청의 감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는 내용입니다. 유성엽 의원님 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제29조제6항 위반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의 해산 인가 또는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시면, 먼저 잔여재산 국고 귀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횡령 및 회계부정을 저지른 학교의 경영자 등이 학교법인의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양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학교법인의 재산은 학교법인 자체에 속하는 것이고 횡령,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금전의 회수를 요구당한 이사장, 이사 등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대신하여 이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관할청이 학교법인에게 이사장, 이사 등 으로부터 금전을 회수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법인에 대해 아무런 채권을 가지지 않는 관할청이 이를 귀속 처리하는 것은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학교회계에서 사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통하여 그 피해액이 개인재산에서 변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의 횡령, 회계부정 등으로 감사처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 처벌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잔여재산 국고 귀속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의 경우 횡령이나 회계부정의 개념, 감사처분의 근거법령 등이 불명확하고 감사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만 국고 등에 귀속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안의 경우 잔여재산 국고 귀속의 요건으로 제29조제6항 위반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한 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9조제6항 위반이 아닌 다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도 금전의 회수와 관련된 시정요구가 가능하고,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항상 금전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5쪽에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잔여 재산의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요, 개정안은 귀속된 잔여재산의 용도로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해당 학기 인건비 부담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 또는 보상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면직되는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기타 사립학교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재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검토보고를 보시면, 안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실한 학교법인의 해산 과정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35조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7쪽에 귀속된 잔여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산 중 안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5조제6항은 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고, 이를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등 당해 학교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이를 어느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유성엽 의원님 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려할 때 이를 사학진흥기금으로 관리․운용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 폐쇄․폐지 학교법인의 재산’을 추가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로써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분 리․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성엽 의원님 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고 이를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등록금 환불액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한 개정 내용과 연계되는 것으로 인용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