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각 기준, 지난번에 제가 상각된 채권에 대해서 가계부채 집계 안 되는 것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은행들이 어쨌든 3개월 지나면 상각을 하는 기준이 딱히 금융감독 당국이 뭔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해서 실태를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상각처리 관련된 금감원의 검토보고서, 승인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냥 다 승인이에요. 그래서 이 승인율도 좀 보자, 이게 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채권을 무분별하게 상각한다 그러면 실제로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있어서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각에 대해서는 사실 감독 당국이 제대로 규정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승인율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승인율 이런 것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관련해서 자료를 꼭 주시고. 제 생각에는 저희한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도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 상각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게 사실은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전성 관리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는 이렇게 막 3개월 지나면 다 상각처리한다, 미승인된 게 없다 이러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에게도 자료를 주시고 또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