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병훈 2항입니다, 2항. 자료 31페이지 2항 이하가 새로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는 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을 변경시켜 달라든가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인용 내지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고권자로 검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검사와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 또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항고 및 재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부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 즉 부칙에서 규정한 5년․3년․1년보다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까지 완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