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진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입니다. 두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혜 인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단독가구는 현행 1300만 원 미만에서 17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현행 2100만 원 미만에서 25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현행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3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써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좀 더 많은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증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윤호중 의원안 비용추계서에서 41.3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단독가구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의 85%, 2인 맞벌이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88%까지 지원 대상이 되므로 근로장려세제는 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소득기준이 다소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에 따라 연평균 1조 2541억 원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0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허용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10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수정의견을 저희가 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순례 의원안의 경우에는 입양한 외국인 거주자가 배제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이렇게 돼 있는데 동 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문언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1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라. 장애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의 수혜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할 계획이고요. 현행법상 30세 이상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단독가구가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1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단독가구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구 구성 및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용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근로 참여를 촉진하고 낮은 소득수준을 일부 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밑에 ‘다만’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법상 단독가구로서는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던 20대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형식상으로만 세대분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부당 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마.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를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 부분 부양비용을 분담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서민․저소득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현재도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소득세 기본공제 와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자녀에 의한 부양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재정 지출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노인빈곤문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본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개정안은 70세 이상 부모가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거주자가 부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형식상 합가하여 부당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하나 냈는데요. 이게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 이것 보시면 지금 현재 개정안은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이게 정부안입니다.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거주자와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요건을 부와 모 중 한 명만 충족하면 되는지 또 부모 두 명 모두 충족해야 되는지 법문상 불명확한 면이 있어서 당초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부 또는 모’로 규정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고요. 또한 부모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요건에 대해서도 당초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 또는 모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입법취지를 저희가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상향조정 관련입니다. 이언주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은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으로 2016년 기준 소득 2분위 소득평균액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재산가액 기준을 현행 1.4억 원에서 소득 2분위 가구의 자산평균액 수준인 2억으로 높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소득 2분위 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요건을 불충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제도가 지난 수년간 빠르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017년에는 1조 704억 원으로 2.4배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사.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2억 미만에서 2억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12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 한도는 4000만 원으로 2016년 기준 소득 3분위의 소득평균액 수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재산가액 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소득 3분위 가구의 자산평균액 수준인 2.8억 원으로 높여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소득 3분위 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요건을 불충족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녀장려금 제도가 수년간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점, 특히 재산요건의 경우 2017년 4월에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승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교인 소득 것까지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