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도지사 5명, 국회의원 3명, 지방의원 2명 하는 부분은 선거예비후보자가 수당을 주면서 선거사무원으로 그냥 위촉하는, 지정을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가족들 중에서 지금 현재의 법은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은 숫자 제한없이 선거관리위에 신고하고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님 안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해서 4명까지,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이 3명밖에 없으면 1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하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