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사실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연구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선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연구원들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학문 자유 보장을 빌미로, 또 연구에 전념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이면 일반 사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연구원과는 분명히 객관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국민들도 인식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서는 자유롭지만 정말 정당활동이나 정치행위는 삼가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연구의 자유를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실 정치에 관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연구원으로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