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정하고, 그런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아이들까지도 줘야 되는가, 상속받은 아이들도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보편적 측면으로 보면 또 배치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보육료에 대한 문제도 또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해서 더 함께 해 줘도, 여기 현재 제도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좀 더 보강하거나 여기에 더 얹혀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 아이들 똑같습니다, 0~5세 아이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해야 되는 그 어려움도 알지만 한번 발상을 바꾸어서 정치적인 약속도 이행해 보면서, 우리가 또 국민한테 약속한 것도 이행해 보면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장관님 철학이나 그동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법이 통과 안 되면, 아까 김승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한번 고민을 하면서 장관님 국가에 대한 큰 철학에 녹여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