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분과간사 김성호 지방분권분과 김성호 간사입니다. 지난 10여 개월 이상 저희들이 열심히 지방분권 개헌 내용에 대한 논의들을 해 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에 있는 서울․경기․인천은 전 세계에 있는 주요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자율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의 지방정부들은 모두 사실은 지방 소멸을 두려워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국가안보 문제나 양극화, 저출산, 일자리, 과도한 사교육, 세월호, 메르스, AI 사태 이런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19세기의 헌법으로 20세기의 정치인이 21세기의 국민을 통치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중앙정부는 국가 존립, 전국적 통일성, 전국적․국가적 규모의 사업 이러한 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체제를 지방분권 체제로 바꾸는 개헌이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헌법도 조사해 보시면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그리고 실질적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정하지 않고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자문위의 지방분권분과가 지난 10개월 동안 자문위원회 또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그리고 지방4단체, 각계가 제안한 개헌안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헌법도 참고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는 데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보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왕적 중앙집권국가로부터 지방분권국가로의 이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을 국가의 특성으로 규정해서 중앙집권적 국가경영방식을 청산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권을 주민의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에 기초한다는 점, 주민이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의 종류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지방 정부 간 권한의 배분은 개인과 하위공동체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국가 법령의 지나친 입법규제로부터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국민주권원리를 반영해서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것으로 하였고 중앙정부의 배타적 입법기준을 규정하고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종래의 조례를 법률로 표기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을 포함하여 그 관할 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지방법률제정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관리, 지방 세, 주민복리와 관련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 자치사무는 중앙정부의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같은 중앙행정기구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 종합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자치는 그 본질에 부합되지 않으며 재정책임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국가법률주의는 대표 없는 조세 없다는 법 원리에 어긋나고 세입과 세출자치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의 세목, 세율, 부과징수를 지방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재원을 헌법상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주과세권을 보장하여 조세의 가격기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용원칙으로 지방정부는 재정운영상 수지 균형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부채가 발생할 경우 부채 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조정제도를 두어서 원천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를 배려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주조직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기관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두되,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과 선거, 조직, 인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지방의 특성에 따라 기관 구성 등 지방행정 조직의 자율성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으로 지방의 국정 참여를 내실화하였습니다. 국회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상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타 분과에서도 지지의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민직접참정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개정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유신헌법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발의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 제안권은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사법제도를 수용자 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장, 지방검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 지방사법기관장에 대한 주민 통제 장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국가기관 간 권력분립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