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118항까지 79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8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가사근로자와 제공기관 및 서비스이용자의 3자 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과 서비스이용계약,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의 특례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에 따른 부작용 방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가운데 50항 박광온 의원안과 53항 이용득 의원안은 근로자의 사용목적, 주요업무, 고용형태별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외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55항 임이자 의원안은 개업 공인노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영구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탈법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공인노무사의 노조파괴, 명의대여 등 비위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능사보 취득자가 일정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8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 가운데 64항 신창현 의원안은 현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더하여 3개월 통산 144시간 및 1년 통상 36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행 1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만으로는 연 60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과도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 52시간 근무를 장시간 지속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4쪽,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86항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가운데 83항 양승조 의원안은 육아휴직 초기 2개월을 의무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취지인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권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제고 측면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의사일정 88항부터 94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 가운데 제88항 신창현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되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사망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2항 장석춘 의원안은 폭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빈발하는 것에 비해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현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의사일정 102항부터 104항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102항 송옥주 의원안은 구인자가 채용과정 중에 구직자에게 근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많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채용조건부 인턴십 등을 고려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109항부터 113항까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원 가운데 제110항 강병원 의원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별 최저임금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경영계의 경우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노동계는 산업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