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프간 국가 재건이 테러리즘과 또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동참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국회의 심의․승인을 거치려면 일종의 조약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프간에 또 어떻게 불필요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형태, 즉 아프간과는 합의를 해 놓고 이렇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유령병사 문제는 아프간이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고, 저희들이 아프간 정부 측에 강력 항의를 했고, 2014년부터는 일체의 경찰 급여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서,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지금 계상된 예산을 그대로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