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위원 제가 이것 예결위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국무총리 밑에 부총리가 두 분 있잖아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있어요. 우리가 교문위인데, 사회부총리가 교육부장관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이런 예산이 있어요. 경제 관련된 부처들끼리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관련된 연구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용역도 발주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부총리는…… 그리고 사회부총리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놨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는데 이왕에 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 부총리제가 제대로 정착되게끔 도와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교육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부라든지 여가부랑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학교폭력 문제도 교육부만 할 수 없잖아요. 검찰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런 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부총리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게끔 우리가 제도로서, 예산으로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왜 교육부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었는지가 의아스러워요. 경제부총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정부조직법상에 사회부총리를 만든 취지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체하고 정말 제대로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