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현재 지금 현행법상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 더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성격상 행정제재의 성격이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수준이 우리나라는 지금 연리로 봤을 때 10.95%인데 영국이 12.75%, 미국이 법인은 12%, 개인은 10%, 일본이 9%, 프랑스 10%, 독일 12%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은 성격상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될 세원을 홀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시장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한 1.5% 안팎입니다. 그래서 1.6%면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을 법률로 정하자는 입장이신데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법률보다는 그 아래 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