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위원 결론적으로 저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너무 취하지 말고 조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국회에서 봤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국세청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내부문서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지금 이것도 얘기를 안 한다 이거야. 서울청 조사4국에서 이것을 조사했다든지 이런 얘기 정도도 안 하는데 그러면 뭘…… 전부 하루 종일 감추는 것이지, 1년 내내 감추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공개할 것은 공개를 해야지, 과세 당국이 누구냐를 밝히라는데 그것도 모르겠다고 하고 못 밝힌다고 그러니 그러면 되겠느냐. 하여튼 이번에는 정부 여당의 의원들이, 오제세 의원이나 두 분 다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소속이니까 하여튼 이것을 차제에 확실히 하십시다. 좋아요, 대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