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위원 아까 신보라 위원님께서 마치 간 사 간에 현실을 반영한 합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정하게 원칙을 계속 고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논의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애초의 논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환노위에 부여된 임무는 이제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2시간 문제가 애초에 잘못된 행정해석이었으니 법대로 하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3단계 구간을 설정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실제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간사 간 합의가 되어 온 3년 반까지는 우리는 위법한 상태, 68시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2시간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완화시켜 주자고 하도 제기를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이 법적기준과 양심과 도덕적 잣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데도 논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59조 특례조항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전근대적인 입법, 사람의 근로시간을 한정도 없이, 유럽에 그렇게 한정 없이 일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35시간 지금 축소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유연화 할 때 사회안전망 다 깔려 있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 주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즉각 폐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 그러면 10개는 일단 남겨 놓고 이후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논의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복할증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 안이다, 그 현실성이라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 안이고 결국은 기업에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보장해 주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애초의 취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역행하는 안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애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