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위원 죄송합니다. 5~49인. 그래서 민주당 안은 2019년, 2020년, 2021년. 자유한국당은 2019년, 2021년, 2023년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정미 위원님은 다른 의견이시기도 하고. 그때 워낙 양 두 당의 의견이 팽팽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끝에 가면 2년 차이가 나니까 1년씩 민주당은 뒤로 가고,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오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닌데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관련돼서 말씀, 그냥 한번 이것은 노동부에 제가 의견만 여쭤볼게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경총에서 이것이 기업 규모별로 할 필요 없이 지금도 50인 정도의 규모라도 이미 52시간 이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 규모하고 관계없이 현재 노동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 규모별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갑자기 68시간에서 52시간이 되면 소득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매년, 2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매년 노동시간을 감축시켜서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제의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그렇다고 몇 년 계속 끄는 것보다는 일정 시점으로 끊고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2022년이든 2023년이든 2021년이든 적정하게 끊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볼 수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