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진이 11월 15일 날 일어나고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국회운영위에서 국회 내에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아직 위원장이 누구인지, 위원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고, 확정이 돼서 첫 회의를 하는 날은 벌써 내년도 예산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증액사업 논의가 시작되는 첫 번째 안건으로 포항지진대책 내년도 예산을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절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증액 안건을 만드는 것은 굳이 별도로 논하지 않아도 우리 심의 회의에서 지난번에 방향 정할 때 이 소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더 확실하게 간사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교문위 소위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년 지진 관련, 재해 관련 예산이 15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는 못 쓰고 발생한 이후에만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 정도만 사전에 쓰고 80%는 다른 데 쓰는 재원으로 전용 재원으로 쓰고 말았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진설계와 같은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적인 곳에도 쓸 수 있도록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여야 협조로 법사위와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