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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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것을 팔게……

이언주 위원
오히려 그렇게 지정이 돼서 못 팔아 버리는…… 우리나라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건데 누구는 좋은 데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액을 얻고, 강남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방적으로 국가가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묶여 가지고 계속 고통받아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재산권의 불평등한 차별이 합리화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 넘어가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팔게 됩니다. 안 팔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저는 연착륙할 수 있는 과세제도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 하나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세율 가지고 다 이대로 할 것은 아니지만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고려해 봄 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정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현행 제도가 양도해서 매각했을 때, 본래의 목적대로 가는 경우도 그냥 일반 본래의 목적대로 팔아서 다시 사는 경우와 매각하고 끝나는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차별이 어느 정도 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과세 대상에는 차이가 없고요.

이현재 위원
똑같은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다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조특법이나 이런 데서 공장 이전이라든지 그런 데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어느 정도 예외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제가 알기로는 공장, 박물관을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은 철저히 막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각해서 공장을 A지역에 사서 B지역으로 간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또 그러다 보면 세금 나오니까 도대체 본래 땅을 못 사는 거예요,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래 목적의 땅을 매각해서 본래 목적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상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게 그냥 투기로 대상이 돼서 갈 때는 세금을 왕창 매겨서 투기를 줄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언주 위원님께서 표3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조정안을 한번 현실을 감안해서 만들어 가지고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하면 전부 땅만 사거든요. 왜냐? 돈 되니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 되는 게 정부에서 세제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간다 그러면 한 번 살 때 신중한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국토가 좁기 때문에 토지공개념도 내고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 제안한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각각의 안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 사례를 분석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언주 위원님, 추가로 꼭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것 재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에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논점에 관해서 다음에 추가 논의하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94쪽입니다.정부안인데 제가 일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번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20%p 가산하여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배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2017년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확산됨에 따라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기본 취지입니다. 19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부안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내용을 보시면, 8․2 대책 발표 이후 현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9월 둘째 주 이후 변동률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대책으로 인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둘째,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 2018년 4월 이전에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주택들은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외곽지역은 매물이 쌓이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매물이 부족해져 시장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오히려 토지나 수익형 부동산 등으로 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현재 나와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구 위원
의견 얘기하기 전에, 지금 부동 산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펀드가 이런 거래에서 앞으로 더욱더 많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를 하는가요? 부동산펀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개 주택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으면서 상품군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해외에도 팔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어떻게 하지? 펀드는 그냥 금융상품으로서 과세하지 부동산하고는 관계없다 이건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본적으로 리츠나 펀드로 운용하는 것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당으로 현재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종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피해 나가겠네, 펀드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거래하고 이러면? 그러면 과세가 안 될 것 아니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펀드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주택 이런 게 제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제한이고 뭐고 지금 특별하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들도 펀드에 다 들어 있지. 펀드는 그런 것 빼면 뭘 하는가? 그렇잖아? 그것에 대해서 금융위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투기지역 내에 있다고 해서 구매 당시에 투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구매했다 이거야. 그런데 해픈투비(happen to be), 그야말로 하다 보니까 투기지역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부동산 팔 때 ‘너는 투기지역에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런 논리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종구 위원
뭐가 새로 취득된 것에 대해서만 해?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구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살 때 그 사람이 투기를 위해서 했는지 투자를 해서 그랬는지 자기가 살려고 했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 신고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기지역에 들어와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팔면 중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아니잖아.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을 제외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계속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투기를 했다고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그런 정책을 하는 거지? 그 정도 할게요.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 의견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이종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좋아서, 정확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의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번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부터 시행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의 매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매수가 늘어나는 지역들의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거고요. 그 매물을 유도하는 과정 중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월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추가적인 매수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이종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전에 보유했던 사람들, 해픈투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종구 위원
설명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그전에 보유했던 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는 시점에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재산세제과장입니다. 중과 대상에서 일부 예외를 하는데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 실제 그전에 샀더라도 임대를 할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컨트롤할 수 있고 이번에는 다주택자기 때문에, 3주택․2주택 이상자이지 실수요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구 위원
다주택자고 뭐고 간에 그 당시에 오래전에 투자가 됐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동 산을 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투기지역이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과세를 하는 게 맞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 1일까지 유예를 둬서 그전에 팔 수 있는 기간 여유를 주는 겁니다.

이종구 위원
4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예,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종구 위원
4월 1일까지 팔아라? 그 사람의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주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팔아라? 무슨 사회주의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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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그런데 1주택자가 아니니까 특별히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변동이 있는 거지.

이종구 위원
그래도 그 집에서 꼭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학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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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나머지 집을 처리하면 되지.

이종구 위원
나머지 집은 투기지역이 아니지.

이현재 위원
주택정책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8․2 대책이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효과가 없다고 봅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하겠지요?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8․2 대책 이후에 워낙 급등세였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지역에서 약간 불안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런데 8․2 대책이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거래하고 돈 없는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저희가 LTV․DTI를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이현재 위원
LTV․DTI를 강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 서민을 위할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 있는 사람만 더 거래를 하게 돼서 없는 사람은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LTV․DTI는 기본적으로 40%인데요. 그것이 30%로 강화되는 것은 주담대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했을 때니까 추가적인 주택 수요를 막기 위한 거고 서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40%에서 50%,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는 50%로 완화되도록 그런 보완적인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한 번 정책 하면 대개 지금까지 몇 년 정도씩 갑니까? 지금까지 과거로 보면?


이현재 위원
그렇지요, 그 효과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효과는 그때그때 좀 달랐습니다.

이현재 위원
지난 1년 동안 주택정책 발표를 몇 번 했어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지난 1년이면 저희가 11월 3일 날 서울이라든지 전매제한 강화조치……

이현재 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택정책, 토지정책이라는 것은 장기, 좀 안정성 있게 해 줘야 되거든. 쫓아다니면서 땜질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것, 여기 누르면 저기가 나오고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세법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요. 우선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 해 놓는데 또 죽으면 싹 풀잖아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서 아까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를 자꾸 세제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아직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데 이렇게 민간에서 다주택을 소유하고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위축시켜서 단기적으로는 이 거래를 다소 제어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이것이 또 전월세 가격, 임대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정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지금 4월까지 집을 팔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 정책인데 최근에 국세청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국세청 쪽 얘기는 정부가 지 금 고시하고 있는 소위 투기지역에서 집을 사면 세무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맞아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그것은 세무조사는 아니고요.

이종구 위원
파는 사람한테는 팔라고 그래 놓고 사는 사람은 세무조사하고……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조정대상지역의 자금출처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종구 위원
자금출처 신고하는 게 세무조사지 뭐가 세무조사야? 그러면 거래가 되겠어? 한쪽에서는 팔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는 사람 세무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하고. 이게 전형적인 아마추어 정책이야. 이런 정책이 어디 있나? 이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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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자금출처 조사를 언제 만든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8․2 대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한쪽에서는 세무조사 한다 그러고, 자금출처 조사한다 그러고……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자금조달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재산세제과장인데 그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금출처가 아니고 자금조달계획을 내는 거고, 조달계획을 내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이고……

이종구 위원
자금조달계획이라는 게 그것 아니에요? ‘그렇게 비싼 집을 사는데 자금조달계획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게 다 나오잖아. 그게 세무조사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위원님, 자금조달계획은 투기과열지구이고 청약조정지역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정우 위원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하는데 예전에 비슷한 선례가 있었어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지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하고요. 이번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언주 위원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정부는 ‘매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 보면―저희 지역구도 대상인데요―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예 거래가 없습니다, 아예. 거래를 얼어붙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지는 않는 정도로는 유지를 하는데 결국에는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데 매번 똑같은 방식, 이것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양도세를 올리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좀 더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 배제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페널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조정대상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뭔가 페널티를 받는 느낌을 소유자들이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그래서 행위자들의 행동을 좀 연구를 해서……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고 다들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하락하면 다시 또 풀릴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할 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주택시장에 이렇게 돈이 몰리는 현상은 안정자산에 대한 자금의 결집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더 큰 거시적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종합해서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서 논의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

전문위원 박상진
198쪽입니다. 40번, 파생상품에 대한 국내외 양도소득의 손익 합산입니다. 정부안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거래되는 시장과 무관하게 국내외 파생상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그간 국내와 국 외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각각 250만 원씩 인정한 기본공제액을 합산하여 25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국내 자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과세하기 시작하여 국내외 시장별로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과세 방법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문제로 손익에 반영되지 않아 과세의무가 발생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 결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응 타당해 보이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200쪽 41번입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부과,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신고․납부 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취득가액보다 높은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하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동 개정안은 나름대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01쪽을 보면 현행법상 환산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현행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조문을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전문위원실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조문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요?

전문위원 박상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행은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일단 해 놓고 그것을 적용하면 가산세를 물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식의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이쪽에 집어넣어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재부하고 따로 협의해서……

소위원장 추경호
기재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단 이것을 좀 명확히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은 42번 기타 개정사항은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정부 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왕이면 간단간단하게 정부 측에서 설명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먼저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은 현재 소득을 지급했을 때 거래상대방 소득 파악을 위해 가지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게 확인이 가능하면 제출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할 때 면제를 해 주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명세가 자동적으로 국세청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봐서 제출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것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데 현재 거주자 중에 단기 외국인 거주자라고 해 가지고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그런 외국인들은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해외 소득은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납세 편의 차원에서 이것은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203쪽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은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장내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 다. 그런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자회사, 완전 모회사를 만드는 그런 구조조정에 활용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이 경우에 장외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장내․장외를 차별하지 않고 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것은 양도소득 비교과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을 다 합해 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해 가지고 나온 그 세액하고 자산별로, 자산별이라는 것은 단기 양도 이렇게 해서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한 것하고 비교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현재 비사업용 토지나 비사업용 토지 비율이 50% 넘는 그런 법인의 주식은 10%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비사업용 토지나 법인주식이나 각각 따로따로 과세하고 있는 것을 합해 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도록, 과세를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1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구분될 때는 각각 다른 자산으로 봐 가지고 비사업용 부분에 대해서만 10% 가산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양도일의 판정과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지역은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허가를 나중에 받게 되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허가일이 양도일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허가가 해제됐다 그런 경우는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규정이 없어서 해제될 때는 해제일을 양도일로 봐 가지고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대상에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그 자료 확보 차원에서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별지를 뿌린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다음 별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하나는 공유물 양도 시 납세의무자 명확화입니다. 현재 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별로 구분해서 납세의무가 있는데 공유재산의 경우 양도세도 양도자별로 이렇게 각각 양도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것은 국외전출자 양도차익과세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대주주에 대해서는 이민 등으로 해 가지고 해외로 전출할 때 양도를 하지 않았지만 그 시점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나중에 팔 때까지 유예제도를 뒀습니다만 그러면 유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팔 때 어떻게 납부를 하느냐 하는 절차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양도했을 때 3개월 내에 세액을 납부하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 입법예고하고 나서, 여기는 조금 기술적인 집행 관련 부분인데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 등에서 특별히 이견이 제시되거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심을 할 때 혹시 특별히 유념할 사항이 제기된 게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앞부분은? 이 기타 개정사항 42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이종구 위원
한 가지만.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 있잖아요. 이것을 왜 신설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이 양도세 과세……

이종구 위원
국세청장이 금융기관한테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협조 요청을 하면 금융기관이 안 주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런 제출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이때까지는 이게 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이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까지 보면 파 생상품 거래내역이라든지 이런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는데 그것을 검증하려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종구 위원
글쎄, 그것 좋다 이거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이게 필요한지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금융기관에다 요청을 했는데 금융기관이 그것을 제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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