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은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장내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 다. 그런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자회사, 완전 모회사를 만드는 그런 구조조정에 활용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이 경우에 장외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장내․장외를 차별하지 않고 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것은 양도소득 비교과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을 다 합해 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해 가지고 나온 그 세액하고 자산별로, 자산별이라는 것은 단기 양도 이렇게 해서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한 것하고 비교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현재 비사업용 토지나 비사업용 토지 비율이 50% 넘는 그런 법인의 주식은 10%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비사업용 토지나 법인주식이나 각각 따로따로 과세하고 있는 것을 합해 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도록, 과세를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1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구분될 때는 각각 다른 자산으로 봐 가지고 비사업용 부분에 대해서만 10% 가산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양도일의 판정과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지역은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허가를 나중에 받게 되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허가일이 양도일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허가가 해제됐다 그런 경우는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규정이 없어서 해제될 때는 해제일을 양도일로 봐 가지고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대상에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그 자료 확보 차원에서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