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진 181쪽 35번입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등입니다. 김종민 의원 등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소득세법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개정안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마찬가지로 6~40%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김종민 의원안은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두 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1년 미만 보유한 대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를 강화하되 주식양도소득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거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한다고 보입니다. 첫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소득의 종류별 과세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일세율의 적용은 납세자 중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타 소득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과세는 변칙 증여에 따른 기대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찬성 의견의 근거들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반대 논거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수년간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집효과가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목가치 증가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과세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주식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의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저희가 정리한 것이고 정부도 거의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