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70쪽입니다. 33번,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조기시행 관련입니다. 박주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 1월 1일부터로 1년 앞당겨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연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요, 2014년부터 국세청의 확정일자 자료 확보가 가능해지고 월세소득공제 자료 축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가능성, 주택임대차시장 및 매매시장의 불안 우려 등을 감안하 여 2014년 세법 개정으로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되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당초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2017년 과세 시행 방침을 번복하여 과세를 2년 뒤인 2019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2016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기 위하여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완비하고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2017년 정기회 때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과세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정기회 조세소위의 부대의견과 달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 부과 수준, 경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7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대․찬성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조기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조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및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신뢰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 둘째,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 셋째,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정부의 과세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고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급증 문제도 아직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조기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은 첫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기본원칙과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소득 종류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의 세제운용 방안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 둘째, 안정화된 현재의 전월세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의 적기라는 의견이 있고요.셋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는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관리시스템 구축 및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넷째,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가 검토사항으로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와 함께 주택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를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소형주택을 제외하도록 한 특례가 있는데 최근 전세시장 수급균형 상황과 60㎡ 이하 전세가격 안정세를 감안하여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