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위원 제가 법안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의 탈세라든지 이런 것의, 부정부패의 핵심적인 통로가 되는 게 공익법인의 문제입니다. 공익법인이나 법인의 기부금제도라는 게 지금 모든 재벌기업들이 전부 재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암재단부터 시작해서 일민재단 뭐 해서 다 거기에 기부금해서 세액공제 받는 이런 식인데, 뿐만 아니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문제도, 미르․스포츠 재단도 마찬가지고. 이게 두 가지 요건, 명확성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강요죄도 강요죄의 구성요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가성 문제도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한 요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나 뇌물공여죄로 형법에 의율해서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면 거꾸로 역산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형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케이스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탄력적으로 대가성 문제를 봐 가지고 이것을 제외해 줘야 조세회피의 그런 시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소득세법에서는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세액 경정할 수 있다, 경정제도를 활용한다’라는데 이것은 너무 견강부회이고,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와 강요․대가성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사안인데 이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이 어차피 이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공익법인으로 인한 탈루를 국세청이 총괄해서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