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시억 다음은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사업비는 집행이 다 되었지만 실태조사 후 개선 이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운행기록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5억 3000만 원 증액시키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자사업 중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는 신규 제작 차량에적용돼서 보급 촉진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액의견은 21억 25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