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위원 지금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은, 본 위원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이 제정법의 근거를 가지고 10년째 이 예산을 챙기고 있는데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의 인식 바꿔 줘야 돼요, 이것. 계속 국회에서 이 예산 해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에 가서 억지로 살려 가지고 매년 이삼백 억 반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추경예산 편성 시에 대표적인 친서민 사업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추경에…… 그때 300억이지요, 기조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