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위원 이보세요. 지금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내용을 보면 이게 업무가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법률관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잘못 접근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게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신규 사업을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사들이 청소년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 그것을 인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