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경찰개혁위원회가 자문위원회를 넘어서서 상당히 상설기구화 되어 간다는 그것을 첫째,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것은 태크포스가 아니다. 3개월이나 이 정도, 정권이 바뀌면서 경찰 개혁을 이러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안을 딱 만들어서 전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의 많은 업무를 관여하는 그런 상설조직화를 우려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인적 구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지적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직간접으로 이미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인권침해 진상조사가 진실을 밝히고 공정하게 여기에 대한 교정․시정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개혁위원회나 인권침해진상조사……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우선 설립 근거가 정말 훈령 가지고 우리 많은 논란을 거듭했지만 법적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고 경찰개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구성할 수 있지만 그 업무 범위가 지금은 자문위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예산까지 우리가 편성해 준다는 것은 그 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 못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