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천우정 세 번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 업무 경찰청 이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예산안 1011억 4500만 원 중 경찰청 소관 예산액은 1.2%에 해당하는 11억 9500만 원에 불과하며 업무 범위도 피해자 임시숙소, 위치확인장치 지원 및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데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 등의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피해 발생 초기 신속한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 업무 등을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일반예산 전환 검토입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벌금 수납액의 6%를 기본 재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만성적인 재원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정부의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각 소관 부처가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기금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은 2016년 407억 원이던 것이 2018년 계획안에는 309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안으로는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각 소관 부처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 권한을 총리실로 격상하거나 기금재원 부족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