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75쪽, 기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 조정이라기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주의 또는 요구사항으로서 우리 소위에서 채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내용은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방부는 2019년부터 22까지 병 봉급을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둘째, 국방부는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 셋째, 국방부는 국외병과교육 및 국외연수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군 위탁교육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개선방안을 2018년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넷째, 국방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원도 동해안 외 나머지 지역의 군 경계철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결정으로 하셨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부대의견 여부를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7쪽, 총괄 사항입니다. 국방예산 증가율 상향을 통한 적정 국방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7 대 3 비중 변경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목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