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위원 사실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요, 하여튼 제가 말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지금 공석인데 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지를 않느냐? 결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이 결정이 돼야, 정해져야. 그렇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으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안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중요 기관장을, 한전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내부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임원추천회의를 해서 ‘아무나 추천 좀 해라’ 해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낙하산을 막기 위한 장치 중의 하나인데 그런,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권을…… 이렇게 하면 사실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지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런 중요 기관장에 대해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통령은 아직 누구로 할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비었으니까 임원추천회의 하자’, ‘그러자, 우리 추천해 보자’, 몇 명 추천해서 일이삼 명 올렸다? 현실에 안 맞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는데 예를들어서 낙하산으로 정해서 내려왔을 때, 저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점수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 3명 했는데 3등으로, 영 시원찮은데 이런 게 공개가 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명확한 낙하산으로. 그래서 투명성․신속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굉장히 필요한 법률이고 굉장히 의미가 큰 법이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는 법률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공석으로 됐을 때 1개월 이내에 무조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추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낙하산은 막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큰 내용이라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