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용 재원으로 썼고 그리고 상당액이 불용으로 남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에서 설명한 것이 일응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충실한 감사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1억 했는데 이은재 위원이 5억 했는데 저는 1억 정도는 더 해 가지고 2억은 삭감해 그냥 받아 주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황주홍 위원 저는 감사원의 기능상 너무 급격한 감액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것은 꼭 감사원의 문제가 아닌데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특수활동비가 20% 정말 줄어든 것처럼 홍보하고 보도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실제로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좀 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다른 얘기인데요, 감사원 사무총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까 그게 감사활동경비에서 최저가 낙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 부실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 건가요? 사무총장님 입장을 좀 얘기해 주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감사청구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회 감사청구는 저희들이 100%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국민 감사청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이 아니고 부방위,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웬만하면…… 국회법에 의한 국회 감사청구는 100% 받고 이것은 감사청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위원회에서 이게 감사 가능한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거나 말거나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공익 감사청구인데 신청인이 300인 이상 되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많고 감사에 대한 국회 청 구 정도 되면 이 감사 된다, 안 된다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내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이 막 모여 가지고 우리 소음, 진동이 심한데 돈 더 올려 달라 이런 민원성 청구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게 아마 율로 따지면 아마 기각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감사활동비 2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이건 저희들 감사원만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10%․10% 이렇게 순감과 비목변경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앞의 법무부를 먼저 심의하시면서 10%를 다시 비목전환을 시키면서 저희들한테도 5%는 받으라고 해서 지금 이것 했으니까 저희는 정부 전체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이것은 그냥 정리만 한번 하고요. 정리만 하려고 그러는데 총장님, 감사원장이 쓰는 돈은 보니까 특경비가 43억이고 그다음에 업추비가 30억이고 그러네, 그렇지요? 아니, 특수활동비 30억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가 43억 이러네요, 그렇지요? 김용진 차관님,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18년도 할 때 특활비를 20% 삭감해서 10%는 순감시키고 나머지 10%는 특활경비로 또는 다른 걸로 바꿔 준 겁니까?
김성원 위원 제가 먼저 드릴게요. 우선은 사업 설명 자료를 보니까 시설물의 ‘적기 정비․보수로 적시 대응 태세 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사업비로 들어가요, 이것 기본경비로 돼 있어야지? 기재부차관님 어디 갔어요? 기재부 2차관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이거 천해성 차관 답변 줄 수 있어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이것은 시설관리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용역비 중에 물가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비를 저희가 별도 사업비로……
김성원 위원 답변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기재부 2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왜 사업비로 들어갔냐고요, 기본경비인데?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데 기본경비는 그냥 스테디하게 쭉 들어가는 경비를 대체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사업비 쪽으로 관리하는 것은 연도별로 소요가 변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소요를 보면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개별 사업으로 합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지금 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201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예산 작성 세부지침 거기도 이런 것은 기본행정경비로 작성하게 나와 있고, 또 2018년도에도 작성 지침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유지나 보수공사비, 전기․통신 보수비 등 이런 것은 기본행정경비로 써야지 이렇게 사업비로 쓰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전년 대비 증가분 2억 원 감액하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그다음에 동해선에 방재실 및 통신실에 소화설비 개선공사를 한다, 이것은 왜 지금 해야 되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의선이나 동해선 둘 다 물론 지금 출입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또 출입경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두 시설 모두 국가보안시설 나 등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화재라든지 또는 CCTV 같은 보안 이런 장비의 개보수가 연도별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김성원 위원님은 2억 감액을 주장했지만 나는 CCTV하고, 소화설비가 내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당장 출입경은 없고 지금 시설 유지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직원들만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사후 출입경이 재개됐을 때 실제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박재호 위원 그러면 CCTV 이게 한 10년 지나면 이것을 사용연한 이런 게 아니고 요새 첨단으로 놓으면 그것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아주 효과적이라서 지금 개선을 하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