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목차 10번에 ‘기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을 넘는 분야까지 망라적으로 개선안 같은 것을 제시한 안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시간관계상 제일 나중에, 다른 안건까지 다 처리하고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1페이지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 제정을 전제로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목적예비비가 다른 것들과 합쳐서 한 1조 8000억 정도, 보면 다른 안건들이 재해대책비, 인건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등을 합쳐서 한 1조 80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직 규제프리존법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부대의견을 만들었고요. 또 1건 지적이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되면 예비비는 각 지역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될 것이므로 집행 전에 세부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대의견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