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1인 소상공인. 그래서 제가 아까 ‘영세’를 붙인 것은, 1인 소상공인이라도 수입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 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사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영세한, 거의 재기 불능에 가까운 정도의, 일을 하면서 100만 원도 못 버는 8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역에 가 보세요. 이런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에게 고용보험 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해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1인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서 겨우 겨우 일터를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자이면서 영세 사업자 해서 법적으로 아마 현실을 반영해서 이것도 새로 개정한 법으로 발전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같이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