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윤영석 위원입니다.우리 소위원회는 11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1억 원, 국민외교추진 기반 구축 1억 원, 국립외교원 인건비 1억 5200만 원 등 총 5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4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1억 원, 공공외교 역량 강화 46억 7000만 원, 재외국민 보호 61억 5000만 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55억 1000만 원, 재외공관 안전 강화 34억 9100만 원 등 총 36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471억 35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467억 2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로 하여금 2018년도에 국민외교센터를 신설함에 있어 외교부 내 조직으로 2018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평가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한 후 추후 계속 운영 여부를 결정하며, 사무실은 외교부 부속건물을 포함한 외교부 관련 건물 내에 두도록 하고, 센터장은 외교부 공무원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기사항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새마을 ODA 사업 분류를 조정하여 새마을 ODA 사업 예산 항목에 67억 12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한국학 기반 확대 29억 5800만 원,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13억 원 등 총 4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합계 58억 83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58억 8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민간단체지원 사업 증액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수의견이 있었고, 다음의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8년도에 세계시민센터를 지원함에 있어서 센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이 확정되면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둘째,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KF아세안문화원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바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KF아세안문화원의 운영에 시가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기금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영비 증액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수의견이 있었고,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하여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을 위한 민간전문인력 예산을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한 후 계속 편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문회의 운영 1억 7000만 원,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2억 5800만 원 등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