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위원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은 지금 근로자의 절박성, 시기의 촉박성 그것 다 중요한 데 법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도 우려하시는 여러 문제를 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결의안만 가지고는 특별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나온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형식적인 절차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법사위에 가서 잡혀 가지고 통과 안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의안은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진국 위원님께서 다시 법안을 내면 또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저희가 어차피 여기 소위를 통과해도 상임위에서 통과하는 과정은 한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