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러면 제3조(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 지원 대책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업무 조정 등의 협의를 위하여 대책협의회를 둔다’ ‘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대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책협의회의 주관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한다’, ‘1. 고용노동부․외교부․국방부․국토부․행안부의 차관 및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처․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자’ ‘3.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대책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 밖에 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제4조(대책협의회의 기능)으로 ‘대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택시 등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이주지원 및 세제감면에 관한 사항’ ‘2. 이직자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