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양건 1항으로 올라와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의됐던 안은 몇 가지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순서대로 처음에 촉구 결의안 그래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내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행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 중에 기능 가운데 주한미군 근로자 그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능 부분을 추가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소위에서 4조까지의 대책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현행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만드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명칭을 특별법안이 아니고 설치 관련 법안으로 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을 위한 대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안으로 구성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위원회 설치라든지 조직 설치 관련해 서 요건에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른 안을 만들어 보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로 일단 논의해 주시고 후에 다른 방안이 있으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